연혁 — 판 30개
-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민사집행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009. 3. 25. 법률 제9525호로 「소형선박저당법」이 폐지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명을 이에 알맞게 변경하고자 함
○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어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비효율적이므로, 유체동산 매각대금 교부ㆍ배당시에도 부동산 배당금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등기 촉탁 및 촉탁서 교부 신청의 방식 등을 정함(제78조의2제1항)
○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제78조의2제2항)
○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변경함(제130조제1항, 제198조)
○ 부동산강제집행 규정 중 배당금의 계좌입금 규정을 유체동산집행에서 준용하는 규정에 추가함(제158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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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05.7.28> ┏━━┯━━━━━━━━━━━━━━━━┯━━━━━━━━━━━━━━━━━━┓ ┃순번│기관·단체 │조회할재산 ┃ ┠──┼────────────────┼──────────────────┨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 ┠──┼────────────────┼──────────────────┨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 ┠──┼────────────────┼──────────────────┨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 ┃ ┃ │ │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 ┃ │ │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 ┃ │ │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의한 종합금융회사 │만원 이상인 것 ┃ ┠──┼────────────────┼──────────────────┨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저축은행 │만원 이상인 것 ┃ ┠──┼────────────────┼──────────────────┨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협동 조합 │만원 이상인 것 ┃ ┠──┼────────────────┼──────────────────┨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만원 이상인 것 ┃ ┠──┼────────────────┼──────────────────┨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금고 │만원 이상인 것 ┃ ┠──┼────────────────┼──────────────────┨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만원 이상인 것 ┃ ┃ │자산운용회사 │ ┃ ┠──┼────────────────┼──────────────────┨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만원 이상인 것 ┃ ┃ │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만원이상인 것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