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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2304호 · 2010.10.24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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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민사집행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009. 3. 25. 법률 제9525호로 「소형선박저당법」이 폐지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명을 이에 알맞게 변경하고자 함

○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어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비효율적이므로, 유체동산 매각대금 교부ㆍ배당시에도 부동산 배당금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등기 촉탁 및 촉탁서 교부 신청의 방식 등을 정함(제78조의2제1항)

○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제78조의2제2항)

○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변경함(제130조제1항, 제198조)

○ 부동산강제집행 규정 중 배당금의 계좌입금 규정을 유체동산집행에서 준용하는 규정에 추가함(제158조)

<법원행정처 제공>

3/4 · 별표 0
  1. 제1편 총칙
  2.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 별표 0
  4. 부칙

별표 0재산조회

[별표] <개정 2005.7.28>
┏━━┯━━━━━━━━━━━━━━━━┯━━━━━━━━━━━━━━━━━━┓
┃순번│기관·단체                      │조회할재산                          ┃
┠──┼────────────────┼──────────────────┨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
┠──┼────────────────┼──────────────────┨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
┠──┼────────────────┼──────────────────┨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  ┃
┃    │                                │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
┃    │                                │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
┃    │                                │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의한 종합금융회사               │만원 이상인 것                      ┃
┠──┼────────────────┼──────────────────┨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저축은행                        │만원 이상인 것                      ┃
┠──┼────────────────┼──────────────────┨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협동 조합                       │만원 이상인 것                      ┃
┠──┼────────────────┼──────────────────┨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만원 이상인 것                      ┃
┠──┼────────────────┼──────────────────┨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금고                            │만원 이상인 것                      ┃
┠──┼────────────────┼──────────────────┨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만원 이상인 것                      ┃
┃    │자산운용회사                    │                                    ┃
┠──┼────────────────┼──────────────────┨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만원 이상인 것                      ┃
┃    │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만원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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