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2304호 · 2010.10.24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2008.07.01 시행 판 → 2010.10.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신 설>

개정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피지정자”라 한다)의 성명, 사무소의 주소 및 직업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2. 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의 계약서 사본

3. 피지정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문서

4.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피지정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종전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다)

및「소형선박저당법」

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다)

및「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및 제6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98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소형선박저당법」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사용본거지”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개정

제198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사용본거지”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