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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305호 · 2010.1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6.27 시행 · 제00527호 · 일부개정
  3. 2016.08.05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 2015.12.29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5. 2015.10.1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6.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9. 2010.11.01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10. 2010.08.30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11. 2009.08.13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12.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13. 2008.06.27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14.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5.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유제한이 폐지되고 농지전용 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관한 정보와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1/3 · 제1조~제3조
  1. 제1조~제3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