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5개
-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8.06.27 시행 · 제00527호 · 일부개정
- 2016.08.05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5.10.1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0.11.01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 2010.08.30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09.08.13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08.06.27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유제한이 폐지되고 농지전용 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관한 정보와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05호,20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7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1호,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0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5호,2008.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영"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⑨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⑩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내지 제26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제5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