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5개
-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8.06.27 시행 · 제00527호 · 일부개정
- 2016.08.05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5.10.1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0.11.01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 2010.08.30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09.08.13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08.06.27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제정
2010.08.30 시행 판 → 2010.1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종전
<신 설>
개정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