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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0303호 · 2010.11.1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6.05.12 시행 · 제2108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2.01.04 시행 · 제18675호 · 일부개정
  4. 2020.11.01 시행 · 제17471호 · 일부개정
  5. 2020.09.29 시행 · 제17490호 · 일부개정
  6.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7. 2019.04.17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8.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9.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10. 2015.11.14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11. 2015.05.13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12. 2014.01.01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13. 2013.08.13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14.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16.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17. 2009.05.08 시행 · 제09649호 · 일부개정
  18. 2009.01.30 시행 · 제0936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649호,2009.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1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8호,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2호,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8.26>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ㆍ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