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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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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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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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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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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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3 시행 · 제2486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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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5 시행 · 제23571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 2009.07.27 시행 · 제21642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3.31 시행 · 제2138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7.01.24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0.10.18>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
┏━━━━━━━━┯━━━━━━━━━━━━━━━┯━━━━━━━━━━━━━━━━━┓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
┃업종별 │ │ ┃
┠────────┼───────────────┼─────────────────┨
┃전문 소방시설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 ┃
┃설계업 │사 1명 이상 │는 소방시설의 설계 ┃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
┠────┬───┼───────────────┼─────────────────┨
┃일반 │기계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
┃소방 │분야 │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 ┃
┃시설 │ │기사 1명 이상 │다)의 설계 ┃
┃설계업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
┃ │ │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
┃ │ │ │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 ┃
┃ │ │ │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 ┃
┃ │ │ │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전기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 ┃
┃ │분야 │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기사 1명 이상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 ┃
┃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
┃ │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 ┃
┃ │ │ │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
┃ │ │ │설계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
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
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
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
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
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
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갖
출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
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다.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으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을 발급받은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
은 사람
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
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
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소
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2. 소방시설공사업
┏━━━━━━┯━━━━━━━━━━┯━━━━━━━━┯━━━━━━━━━━━━━━━┓
┃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영업범위 ┃
┃업종별 │ │(자산평가액) │ ┃
┠──────┼──────────┼────────┼───────────────┨
┃전문 │가. 주된 기술인력: 소│가. 법인: 1억원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
┃소방시설 │방기술사 또는 기계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 ┃
┃공사업 │분야와 전기분야의 │나. 개인: 자산평│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 ┃
┃ │소방설비기사 각 1 │가액 2억원 │비 ┃
┃ │명(기계분야 및 전기 │이상 │ ┃
┃ │분야의 자격을 함께 │ │ ┃
┃ │취득한 사람 1명) │ │ ┃
┃ │이상 │ │ ┃
┃ │나. 보조기술인력: 2 │ │ ┃
┃ │명 이상 │ │ ┃
┠───┬──┼──────────┼────────┼───────────────┨
┃일반 │기계│가. 주된 기술인력: │가. 법인: 5천만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
┃소방 │분야│소방기술사 또는 │원 이상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시설 │ │기계분야 소방설 │나. 개인: 자산평│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
┃공사 │ │비기사 1명 이상 │가액 1억원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업 │ │나. 보조기술인력: 1 │이상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 ┃
┃ │ │명 이상 │ │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
┃ │ │ │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 ├──┼──────────┼────────┼───────────────┨
┃ │전기│가. 주된 기술인력: │가. 법인: 5천만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 ┃
┃ │분야│소방기술사 또는 │원 이상 │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
┃ │ │전기분야 소방설 │나. 개인: 자산평│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 ┃
┃ │ │비 기사 1명 이상 │가액 1억원 │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
┃ │ │나. 보조기술인력: 1 │이상 │ㆍ정비 ┃
┃ │ │명 이상 │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 ┃
┃ │ │ │ │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
┃ │ │ │ │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 ┃
┃ │ │ │ │비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
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
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
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
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
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
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
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
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교체하
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사감리업
┏━━━━━━━┯━━━━━━━━━━━━━━━┯━━━━━━━━━━━━━━━━━━┓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
┃업종별 │ │ ┃
┠───────┼───────────────┼──────────────────┨
┃전문 │가.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 ┃
┃소방공사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 │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
┃감리업 │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 ┃
┃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 ┃
┃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 │ ┃
┃ │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 │ ┃
┃ │명.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 │ ┃
┃ │에서 같다) 이상 │ ┃
┃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 │ ┃
┃ │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 ┃
┃ │1명 이상 │ ┃
┃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 │ ┃
┃ │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 ┃
┃ │1명 이상 │ ┃
┃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 │ ┃
┃ │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 ┃
┃ │1명 이상 │ ┃
┠───┬───┼───────────────┼──────────────────┨
┃ │ │ │ ┃
┃ │ │ │ ┃
┃일반 │기계 │가.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
┃소방 │분야 │이상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사 │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 ┃
┃감리 │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 │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업 │ │명 이상 │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 ┃
┃ │ │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 │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의 감리원 1명 이상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 ┃
┃ │ │ │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
┃ │ │ │한다)의 감리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 │ │ ┃
┃ │ │ │ ┃
┃ │전기 │가.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1명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
┃ │분야 │이상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
┃ │ │나. 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 ┃
┃ │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 │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 ┃
┃ │ │명 이상 │리 ┃
┃ │ │다.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 ┃
┃ │ │의 감리원 1명 이상 │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 ┃
┃ │ │ │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
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공장의┃
┃│분야│이상│경우에는1만제곱미터)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
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
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
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공장의┃
┃│분야│이상│경우에는1만제곱미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
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
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
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부표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명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
야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
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
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등록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
업을 함께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전문 소
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 감리원만 해당한다)
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준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 기준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표] <개정 2010.10.18>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 감리원의 구분
┏━━━┯━━━━━━━━━━━━━━━━━━━━━━━━━━━━━━━━━━┓
┃구분 │기술자격기준 ┃
┠───┼──────────────────────────────────┨
┃특급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감리원│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
┃ │행한 사람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사람 ┃
┠───┼──────────────────────────────────┨
┃고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
┃감리원│행한 사람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사람 ┃
┠───┼──────────────────────────────────┨
┃중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
┃감리원│한 사람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사람 ┃
┠───┼──────────────────────────────────┨
┃초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
┃감리원│행한 사람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사람 ┃
┃ │3. 소방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 ┃
┃ │무를 수행한 사람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비고
1.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 동의, 소방검사, 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
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
조제12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
2. “소방 관련 학과”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ㆍ학력 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
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
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ㆍ공사ㆍ감리업체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ㆍ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
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2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0.10.18>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 ┃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소방기술사 2명 이상 │제2조의2와 같다.┃ ┃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 ┃ ┃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 │ │ ┃ ┃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 │ ┃ ┃갖춘 자로서 소방방재청장 │ │ ┃ ┃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 │ │ ┃ ┃기관 또는 단체 │ │ ┃ ┗━━━━━━━━━━━━━━┷━━━━━━━━━━┷━━━━━━━━┛원문 파일
별표 2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0.10.18>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방기
술사,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에 따라 자
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중 1명 이상을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
관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공사
나. 포소화설비의 공사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공사
라.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
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방기
술사,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에 따라 자
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중 1명 이상을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경보설비
나.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
다.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마목 단서의 전기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
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
술자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4. 공사업자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
만인 건축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
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
는 경우
나. 소화용수시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
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원문 파일별표 3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0.10.18>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 ┃종류│대상 │방법 ┃ ┠──┼─────────────┼─────────────────────┨ ┃ │ │ ┃ ┃ │ │ ┃ ┃상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1.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 ┃ ┃주 │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감리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 ┃ │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 │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 ┃공 │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 ┃사 │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 │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 ┃ ┃감 │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 ┃ ┃리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 ┃ ┃ │공사는 제외한다. │는 경우만 해당한다. ┃ ┃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 ┃ ┃ │방시설의 공사 │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 ┃ │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 ┃ ┃ │ │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 ┃ │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 ┃ ┃ │ │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 ┃ │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 ┃ ┃ │ │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 ┃ ┃ │ │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 ┃ │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 ┃ │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 ┃ ┃ │ │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 ┃ │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ㆍ ┃ ┃ │ │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1. 책임감리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법 ┃ ┃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 ┃ │ │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 ┃ ┃ │ │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 ┃ │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2.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일 │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 ┃ ┃반 │ │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 ┃ ┃ │ │에 기록해야 한다. ┃ ┃공 │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 ┃ ┃사 │ │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 ┃감 │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 ┃ ┃리 │ │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 ┃ ┃ │ │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 ┃ ┃ │ │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 ┃ ┃ │ │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 ┃ │ │한다. ┃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0.10.18>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 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 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고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중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 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6.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 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0.10.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까지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 │법 제40조제1항│ ┃
┃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 │제1호 │ ┃
┃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1) 1차 위반 시 │ │10 ┃
┃ 2) 2차 위반 시 │ │50 ┃
┃ 3) 3차 위반 시 │ │200 ┃
┠───────────────────────┼───────┼──────┨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 │법 제40조제1항│ ┃
┃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알 │제2호 │ ┃
┃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1) 1차 위반 시 │ │10 ┃
┃ 2) 2차 위반 시 │ │50 ┃
┃ 3) 3차 위반 시 │ │200 ┃
┠───────────────────────┼───────┼──────┨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 │법 제40조제1항│200 ┃
┃관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법 제40조제1항│200 ┃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 │법 제40조제1항│200 ┃
┃지 않은 경우 │제5호 │ ┃
┠───────────────────────┼───────┼──────┨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 │법 제40조제1항│200 ┃
┃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 │제6호 │ ┃
┃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법 제40조제1항│200 ┃
┃보증금의 사용 내용 및 하자보수 내용을 알 │제7호 │ ┃
┃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아.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 │법 제40조제1항│200 ┃
┃를 인수ㆍ인계하지 않은 경우 │제8호 │ ┃
┠───────────────────────┼───────┼──────┨
┃자.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 │법 제40조제1항│ ┃
┃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9호 │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위반 시 │ │200 ┃
┠───────────────────────┼───────┼──────┨
┃차. 법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 │법 제40조제1항│200 ┃
┃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않거 │제10호 │ ┃
┃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
┃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법 제40조제1항│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11호 │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위반 시 │ │200 ┃
┠───────────────────────┼───────┼──────┨
┃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하수급인 변경 요구 │법 제40조제1항│ ┃
┃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12호 │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위반 시 │ │200 ┃
┠───────────────────────┼───────┼──────┨
┃파.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법 제40조제1항│200 ┃
┃한 경우 │제13호 │ ┃
┠───────────────────────┼───────┼──────┨
┃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 │법 제40조제1항│ ┃
┃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14호 │ ┃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위반 시 │ │200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