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 2026.09.11 시행 · 제3667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8.13 시행 · 제36574호 · 일부개정
- 2026.02.03 시행 · 제36074호 · 일부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7호 · 일부개정
- 2024.07.30 시행 · 제34781호 · 일부개정
- 2024.04.23 시행 · 제34449호 · 타법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7.04 시행 · 제33587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2684호 · 일부개정
- 2022.09.08 시행 · 제32684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2.06.07 시행 · 제32684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 2021.08.04 시행 · 제30893호 · 일부개정
- 2021.02.04 시행 · 제3089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일부개정
- 2019.12.10 시행 · 제30235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918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87호 · 일부개정
- 2017.09.05 시행 · 제28283호 · 타법개정
-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 2017.06.27 시행 · 제28150호 · 타법개정
- 2017.01.10 시행 · 제27786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27556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 2016.03.29 시행 · 제27070호 · 일부개정
- 2016.03.12 시행 · 제26517호 · 일부개정
-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2.14 시행 · 제25155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23076호 · 일부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전부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3.22 시행 · 제20754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53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36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1883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기관 중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1.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2.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등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3.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ㆍ부도ㆍ대지급(代支給)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개인의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납세실적나. 기업의 연혁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槪況),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5.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ㆍ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ㆍ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4.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ㆍ은행ㆍ보증기금ㆍ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④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제3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는 해당 업(業)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에 딸린 업무가. 신용정보의 활용에 관한 컨설팅 사업 및 신용정보 상담업무나. 신용정보 관련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2.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신용조사업(가목의 업무에 한한다) 또는 제3호의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가.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업무나.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 제공 및 구축 관련 자문업무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신용평가업에 딸린 업무가.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나.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1. 정관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적은 서류3. 재무제표4.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입ㆍ지출 계산서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말한다. <개정 2010.6.28, 2010.11.15>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2.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3. 신용평가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가. 공인회계사 5명 및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법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증권 분석ㆍ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ㆍ평가하려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명 이상 및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2.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4.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5. 임원의 임면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또는 출자자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④ 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는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2. 상호 등 정관의 변경②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2.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3.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계의 변경, 자구(字句) 수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예금자보험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 미만 보유자는 제외한다.1. 신용조사회사(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채권추심회사(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용조회회사(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가.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요출자자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2. 신용평가회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주요출자자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을 말한다.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半旗)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5.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주민등록표 등본(「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 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승인신청서 흠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1. 양도의 경우가.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일 것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다.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2. 양수ㆍ분할ㆍ합병의 경우가.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나.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절할 것다.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라.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겸업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한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2. 외국인인 채권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한 경우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물적 시설과 보안대책을 갖춘 자를 말한다.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부터 7영업일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주게 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년 이내에 이용 대상 또는 집중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3. 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관련 내부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2.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관련 고충의 처리3. 임직원이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4. 법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5.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관련 교육의 실시6. 그 밖에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1. 임원2.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신용조회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2.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3.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②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공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④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⑤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2. 집중관리ㆍ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3. 집중관리ㆍ활용의 필요성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7.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11.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1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④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ㆍ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 및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설비 및 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2. 상시고용인력에는 제2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가.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⑥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같은 종류의 업체 간에 협약의 불성립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집중 제한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무단 활용 및 교환 등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4.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공익을 해친 경우⑦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 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⑧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은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제22조신용정보협의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制裁金)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제재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한다.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에서 신용정보협의회를 구성하며, 신용정보협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협의회가 보고한 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결정 사항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가. 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신용정보협회"라 한다)나. 신용정보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2. 채권추심회사 또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제1호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②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신용평가업 종사자
법 제2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3. 해당 신용평가화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4.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② 법 제29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2. 신용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내부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③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나 같은 항에 따라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점포ㆍ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2. 제2조제1항제5호의 정보 중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등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로 한다.1. 해당 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2.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비밀번호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2. 제2조제1항제5호의 정보 중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등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19조제2항제1호의 정보 중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는 제외한다)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⑧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3. 행정기관이 인가ㆍ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5.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ㆍ수표 소지인이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⑨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 및 제공받은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알리거나 공시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알리거나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방법2. 법 제32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3. 법 제32조제4항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의 방법4. 법 제32조제4항제5호 또는 제7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는 방법⑩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⑪ 법 제32조제6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체계를 말한다.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0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① 법 제35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법 제35조에 따른 본인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 제공사실의 통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3.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4. 전화5. 인터넷 홈페이지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그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일 및 주요 내용 등(이하 "신용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통보나 조회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② 법 제36조제1항에서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3.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철회할 수 있다.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⑤ 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3.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4. 전화5. 인터넷 홈페이지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③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2.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34조무료 열람권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신용정보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2. 신용정보업 관련 교육업무 및 출판업무3.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ㆍ위탁한 업무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② 금융감독원장 및 신용정보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