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7.12.12 시행 · 제2846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43호 · 일부개정
-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09.08.18 시행 · 제21690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20573호 · 제정
2009.08.18 시행 판 → 2010.11.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
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
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