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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5/8 · 제4장 지방세
제4장 지방세
제116조지방세면제
①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10.2.18>
②법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10.2.18>
③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동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동조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5.2.19, 2010.2.18>
④법 제1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⑤법 제11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10.2.18>
⑥법 제119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동조제3호 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10.2.18>
⑦법 제119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10.2.18>
⑧법 제119조제1항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10.2.18>
⑨ 법 제119조제1항제3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신설 2010.2.18>
⑩ 법 제119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1.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7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시설"은 "사업용 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1.8.14, 2001.12.31, 2010.2.18>
⑫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란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⑬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⑭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10.2.18>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1999.5.24>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1.5, 2005.2.19, 2008.2.29, 2009.2.4>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8, 2008.2.22, 2009.2.4, 2009.9.9, 2009.12.14, 2010.2.18>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④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6.2.9, 2008.2.22, 2009.7.3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9.7.3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⑦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6.6.2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⑧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1.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⑨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1.10, 2004.6.22, 2005.2.19, 2007.6.26, 2010.2.18>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입주기업 체의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⑩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00.1.10, 2000.12.29, 2003.12.30, 2004.6.22, 2005.1.5>
1. 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2.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⑪법 제12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10.2.18>
⑫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⑬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⑭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10.2.18>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⑮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0.2.18>
<16>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5.2.1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신설 2005.2.19, 2008.2.22, 2009.2.4>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연구개발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
7.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다. 공연시설 운영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공연단체
바.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0.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8>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2.1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19>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09.7.30>
<20>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21>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2.28>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확인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③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여부 결정 이후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이하 이 조에서 "기준통화"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있어서 그 자본재의 가액은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9>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감면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③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2.9, 2010.2.18>
1.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21조의5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1. 법 제121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외국인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추징
4.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외국인투자가가의 주식등의 양도일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감면된 세액 ×(1-경과월수/36)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
③「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9.2.4, 2010.2.18>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의5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2,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기획재정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③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제116조의12
삭제 <2010.2.18>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0.2.18>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4.6.22, 2008.2.29>
③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6.22, 2008.2.29, 2010.2.18>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0.2.18>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8.18, 2010.2.18>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삭제<2003.12.30>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18, 2005.8.31, 2007.2.28, 2008.2.22, 2009.2.4, 2009.11.2, 2010.2.18>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 및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업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0.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의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2007.6.26>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④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6.29, 2010.2.18>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1.5>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②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1.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4. 화의ㆍ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④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9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1.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16조의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 제12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5.2.19, 2010.2.18>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삭제<2009.2.4>
2. 삭제<2009.2.4>
3. 삭제<2009.2.4>
4. 삭제<2009.2.4>
5. 삭제<2009.2.4>
6. 삭제<2009.2.4>
7. 삭제<2009.2.4>
8. 삭제<2009.2.4>
9. 삭제<2009.2.4>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10.2.18>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9.4.21>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② 법 제121조의20제4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조세특례 <개정 1999.5.24>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22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2006.2.9, 2008.2.22>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란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인식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ㆍ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③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개정 2006.10.26, 2007.2.28, 2010.2.18>
④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7.2.28, 2010.2.18>
⑤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본부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본부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⑥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⑦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2.28, 2007.11.16, 2010.2.18>
⑧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7.2.28, 2010.2.18>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의 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의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것
⑨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8.14, 2003.12.30, 2005.2.19, 2007.2.28, 2010.2.18>
⑩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7.7, 2001.8.14, 2005.2.19, 2007.2.28, 2008.2.29,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할 것
⑪법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7.2.28, 2008.2.22, 2010.2.18>
⑫법 제1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및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⑬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2.9, 2007.2.28, 2008.2.22>
제117조의2
삭제 <2008.2.22>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10.2.18>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8조
삭제 <2002.12.30>
제119조
삭제 <2000.12.29>
제120조
삭제 <2002.12.30>
제121조
삭제 <2000.12.29>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②법 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이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7.2.28, 2010.2.18>
1. 지로이용기관의 상호ㆍ대표자 성명ㆍ사업자(주민)등록번호
2. 지로납부자의 성명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④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⑤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기명식선불카드회원ㆍ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등은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7.2.28, 2010.2.18>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10.7, 2010.2.18>
⑨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⑩신용카드업자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⑪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7.2.28, 2008.2.29>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2.4>
④ 삭제 <2009.2.4>
⑤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⑧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법 제126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원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⑪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⑫「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0.1>
⑬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③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0.2.18>
④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삭제<2010.2.18>
⑥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법 제126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0.2.18>
②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③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이 요청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현금거래확인신청서 및 거래증빙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⑤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5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2>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8.2.22, 2008.2.29>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1. 부가가치세 제1기분: 매년 9월 15일까지
2. 부가가치세 제2기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⑨ 제8항에 따른 신청 및 그 거래사실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