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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10303호 · 2010.11.18 시행 · 지난 판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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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2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3. 2022.06.08 시행 · 제18574호 · 일부개정
  4. 2021.07.21 시행 · 제18131호 · 일부개정
  5. 2021.06.09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6. 2020.12.08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8.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9. 2018.02.21 시행 · 제15417호 · 일부개정
  10.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11.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6.03.29 시행 · 제14134호 · 일부개정
  1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5. 2015.01.20 시행 · 제13070호 · 일부개정
  16.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17. 2013.07.30 시행 · 제11983호 · 일부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9.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20. 2012.06.22 시행 · 제11412호 · 일부개정
  21.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22.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3.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24.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26. 2010.07.01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27. 2010.01.25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28.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29.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30. 2009.02.06 시행 · 제09461호 · 일부개정
  31.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2.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7.04.12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35. 2007.04.12 시행 · 제08236호 · 일부개정
  3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7. 2006.03.24 시행 · 제07882호 · 일부개정
  38.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39. 2005.01.27 시행 · 제07341호 · 일부개정
  40.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제정

2011.01.01 시행 판 → 2010.11.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종전

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

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개정

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

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

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

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후단 삭제>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8의

2. ∼ 11. (생 략)

개정

8의

2.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