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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398호 · 2010.11.24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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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2개
  1. 2026.03.10 시행 · 제214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1 시행 · 제21145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5.03.21 시행 · 제20444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1호 · 타법개정
  9. 2020.10.20 시행 · 제17534호 · 일부개정
  10.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14997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13855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1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8. 2016.05.21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0. 2016.01.06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21. 2015.11.20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3. 2015.05.04 시행 · 제13152호 · 일부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5. 2014.03.18 시행 · 제12443호 · 일부개정
  26. 2013.07.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7. 2013.04.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3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1. 2012.01.17 시행 · 제11175호 · 일부개정
  32. 2011.06.30 시행 · 제10813호 · 일부개정
  3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4.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35. 2010.11.24 시행 · 제10398호 · 일부개정
  3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7.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9. 2009.10.02 시행 · 제09585호 · 일부개정
  40.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1.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42. 2009.02.04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3. 2009.02.04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4. 2009.02.04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5. 2009.02.04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12.26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2.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5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5. 2008.02.04 시행 · 제08617호 · 타법개정
  5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7.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65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타법개정
  62.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3.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64. 2007.04.11 시행 · 제08349호 · 타법개정
  6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66. 2006.10.29 시행 · 제07943호 · 타법개정
  6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8. 2006.06.24 시행 · 제07756호 · 일부개정
  6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0. 2004.10.24 시행 · 제07219호 · 타법개정
  71.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72. 2004.01.31 시행 · 제06959호 · 전부개정
  7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4.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75.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76.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77.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78.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79.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0.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8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82.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2010.12.01 시행 판 → 2010.11.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종전

<신 설>

개정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종전

<신 설>

개정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종전

<신 설>

개정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종전

6. ∼ 15. (생 략)

개정

6.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

의 개설등록신청시에 제1항 각호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등록신청시에 제1항 각호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의 등록신청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

의 등록신청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

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

대규모점포개설자

”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종전

1.

대규모점포개설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

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

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2.

대규모점포

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개정

2.

대규모점포등

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8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규모점포개설자

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12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개설자

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제12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대규모점포

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

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종전

②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

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②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업무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④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호의 업무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종전

제13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점포를

양도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점포개설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제13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휴ㆍ폐업의 신고)

대규모점포개설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종전

1의2.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1의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종전

2.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등

,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의 취소

개정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의 취소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보고)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보고)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개설자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개정

2.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수수료)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수수료)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8조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의 개설등록을 한 자

개정

1.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등록을 한 자

종전

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

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

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개정

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8조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

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개정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

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종전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

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