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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06호 · 2010.11.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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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2010.02.01 시행 판 → 2010.11.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7곳

종전

제7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제7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종전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영ㆍ목욕ㆍ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개정

2. 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공장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주택ㆍ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개정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주택ㆍ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종전

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정

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비용부담기준)

① (생 략)

개정

제23조(비용부담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수도사업자별 부담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수도사업자가 취수(取水)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받아 이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2. 취수한 원수나 정수를 일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취수하는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액은 취수한 원수의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위생안전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6.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전

제27조(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7조제1항

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30조(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물에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②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개정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38조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일반수도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개정

제38조

(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①

위탁심의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위원회)

① 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험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은 정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그 밖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수당 등)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8조(정수처리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제48조(정수처리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卵胞囊)을 1백분의 99 이상 제거할 것

종전

②제1항에 따른

바이러스나 지아디아 포낭

의 제거, 불활성화의 비율 계산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또는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의 제거, 불활성화의 비율 계산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생 략)

개정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교육

개정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공기관ㆍ군부대ㆍ학교ㆍ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에 공급하는 경우

개정

2. 공공기관ㆍ군부대ㆍ학교ㆍ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

에 공급하는 경우

종전

3. 수요자가 법 제70조에 따라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도사업자와 그 정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7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 톤 이하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폐업ㆍ휴업의 허가와 그 공업용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 톤 이하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폐업ㆍ휴업의 허가와 그 공업용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②

법 제7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가목에 따른 권한은 도지사에게, 제3호나목에 따른 권한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가목에 따른 권한은 도지사에게, 제3호나목에 따른 권한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11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 의견청취

종전

③

법 제7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관한 인증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