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64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28호 · 일부개정
- 2015.04.16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7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6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ㆍ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ㆍ지역계획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ㆍ지구 등 변경ㆍ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ㆍ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법부칙제2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원표(道路元標), 이정표 및 교통ㆍ도로 표지
나.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다. 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積置場)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3. "타(他)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둑
나. 호안(護岸)
다. 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
라. 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
마. 육교 등
4. "도로의 정비"란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도: 「도로법」 제8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로의 정비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②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계획과의 상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역 간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
2.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시ㆍ군의 개발계획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3. 제6조제3항 각 호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2.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가능성
3. 노선 지정의 타당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기본계획의 고시에 관한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타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군수가 타 인공구조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또는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삭제<2010.4.15>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②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①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도로를 정비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도로 대장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도로표지
①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그 밖의 도로표지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제20조변상금의 징수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제19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
삭제 <2008.6.5>
제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인공구조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을 제5조에 따른 도로 정비를 위하여 이설(移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군(郡)이 부담한다. 다만, 제19조의2제4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나 군 사이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과 수익은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부담금 등의 귀속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수익은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26조
삭제 <1999.1.21>
제26조의2청문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1999.1.21>
제28조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군수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2004.10.16>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
제32조벌칙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