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64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28호 · 일부개정
- 2015.04.16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7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6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ㆍ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ㆍ지역계획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ㆍ지구 등 변경ㆍ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ㆍ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법부칙제2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⑬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568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0호,2008.6.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2조"를 "「도로법」 제57조"로 한다.
<2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927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6> 까지 생략
<197>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⑧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18>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⑦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30호,2004.10.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에"를 "국토기본법 등에"로 한다.
⑥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56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불법점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②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1>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650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로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군의 군수가 도로의 노선지정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지역안의 도로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중 "면단위별로"를 "읍·면단위별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가로등으로서 군수가"를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군도 이상"을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에 한한다)·군도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인접 군의"를 "인접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⑦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604호,1993.12.27>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6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도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도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