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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331호 · 2010.12.0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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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2개
  1. 2026.03.10 시행 · 제214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1 시행 · 제21145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5.03.21 시행 · 제20444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1호 · 타법개정
  9. 2020.10.20 시행 · 제17534호 · 일부개정
  10.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14997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13855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1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8. 2016.05.21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0. 2016.01.06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21. 2015.11.20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3. 2015.05.04 시행 · 제13152호 · 일부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5. 2014.03.18 시행 · 제12443호 · 일부개정
  26. 2013.07.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7. 2013.04.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3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1. 2012.01.17 시행 · 제11175호 · 일부개정
  32. 2011.06.30 시행 · 제10813호 · 일부개정
  3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4.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35. 2010.11.24 시행 · 제10398호 · 일부개정
  3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7.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9. 2009.10.02 시행 · 제09585호 · 일부개정
  40.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1.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42. 2009.02.04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3. 2009.02.04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4. 2009.02.04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5. 2009.02.04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12.26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2.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5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5. 2008.02.04 시행 · 제08617호 · 타법개정
  5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7.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65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타법개정
  62.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3.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64. 2007.04.11 시행 · 제08349호 · 타법개정
  6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66. 2006.10.29 시행 · 제07943호 · 타법개정
  6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8. 2006.06.24 시행 · 제07756호 · 일부개정
  6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0. 2004.10.24 시행 · 제07219호 · 타법개정
  71.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72. 2004.01.31 시행 · 제06959호 · 전부개정
  7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4.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75.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76.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77.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78.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79.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0.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8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82.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ㆍ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ㆍ지역계획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ㆍ지구 등 변경ㆍ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ㆍ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법부칙제2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1/2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2010.11.24>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직영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라. 조합형 체인사업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7. "전문상가단지"라 함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8. "무점포판매"라 함은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9. "유통표준코드"라 함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12. "물류설비"라 함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14. "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호의2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유통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의 강화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7. 유통산업에 있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3, 2007.4.11>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2. 「축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개정 2005.12.2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3>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전망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4.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방안5. 산업별ㆍ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④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③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④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9.4.1>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변화 전망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방안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

삭제 <2009.4.1>

제7조의3

삭제 <2009.4.1>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③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23]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24][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2006.4.28, 2007.4.11, 2007.5.17, 2009.2.6, 2010.5.25, 2010.11.2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4.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6.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9. 「공연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등록12.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신고1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1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16.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개설의 등록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개설의 등록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신청시에 제1항 각호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0.11.24>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24>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3.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4. 제8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24>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24>1. 상거래질서의 확립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23, 2010.11.24>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23, 2008.2.29, 2010.11.24>④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호의 업무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5.12.23, 2010.11.24>[제목개정 2010.11.24]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11.24>②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0.11.24]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폐업 신고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4>[본조신설 2005.12.23][제목개정 2010.11.24]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11.24][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12.23]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②제1항 각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사업현황2. 산업별ㆍ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관련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ㆍ경영ㆍ정보ㆍ기술ㆍ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ㆍ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ㆍ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체인점포의 시설현대화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지식경제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2.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절차ㆍ지정방법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③지식경제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④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⑤제13조의 규정은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5.12.23>[법률 제6959호(2003.7.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9년 1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2. 상품의 전시3.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중소유통기업자단체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당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23]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①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②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3>③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할 수 있다.④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⑤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2.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3.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7.8.3, 2008.2.29>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상가단지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6. 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7.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9. 그 밖에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③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①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②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2. 유통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2005.12.23, 2008.2.29>③제2항에서 유통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2009.4.1>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⑤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8.2.29>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⑥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제24조유통관리사

①유통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2.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3.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4.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②유통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③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⑤지식경제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05.12.23>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유통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2. 유통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3. 유통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제26조유통기능효율화 시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1. 물류표준화의 촉진2. 물류정보화기반의 확충3. 물류공동화의 촉진4. 물류기능의 외부위탁 촉진5.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국내외 물류기술수준의 조사2. 물류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4. 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이하 "인증규격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당해 인증규격등에 맞는 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규격등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7.8.3, 2008.2.29>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설비(이하 "인증물류설비"라 한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2. 인증물류설비의 생산ㆍ공급 또는 이용을 위한 기존설비의 신ㆍ증설 투자 및 기존설비의 변경사업3. 그 밖에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④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물류설비의 우선구매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ㆍ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이하 "물류설비인증"이라 한다)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8.2.29>⑥물류설비의 인증 절차ㆍ방법 및 인증물류설비의 사후관리와 성능검사기관ㆍ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27조의2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인증규격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 또는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1년간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본조신설 2005.12.23]

제28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도매배송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자본금 또는 출자금 등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2. 도매배송실적 등 사업실적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배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여러 점포 또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2. 유통표준코드의 도입3. 거래처와의 전표 및 상품분류기호의 통일화 추진4. 인증물류설비의 도입5.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법률 제6959호(2003.7.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9년 1월 30일까지 유효함]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서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⑤지식경제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⑦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5.12.23, 2006.9.27,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1.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5. 삭제 <2010.4.15>6.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9.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10. 「하수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1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1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의 허가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체인사업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7.8.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지역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③지식경제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안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지식경제부장관은 촉진지구안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5조의2국·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3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5.12.23]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 2009.4.1, 2010.11.24>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1의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3>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24>⑦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분쟁의 조정

①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시ㆍ군ㆍ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 내지 제40조에서 정한 사항외에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정부는 유통부문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를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2010.11.24>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3.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4.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5.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물류설비인증의 취소와 성능검사기관ㆍ인증기관 지정의 취소6.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7.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제45조보고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4>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2.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실적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실적②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1. 우수체인사업자ㆍ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ㆍ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2. 유통사업자단체3. 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7.4.27, 2008.2.29>

제4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제48조수수료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4>②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제9장 벌칙

제49조벌칙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3, 2010.11.24>1.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③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0조벌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26]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3, 2010.11.24>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5.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6.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③ 삭제 <2009.4.1>④ 삭제 <2009.4.1>⑤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