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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315호 · 2010.12.13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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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3.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4.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5.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6.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8.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9.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10.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11.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12.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13.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14.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5.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16.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7.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18.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19.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0.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2.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3.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24.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25.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26.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27.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2010.06.03 시행 판 → 2011.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49조

(등록세등의 기재)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를 신청함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

등록세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과세표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

(취득세 등의 기재)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를 신청함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과세표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등의 납부)

①등기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6호와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를 납부할 경우에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록세

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①등기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면허세

를 납부할 경우에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록면허세

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를 납부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신청할 등기소의 수에 따라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통이상의 수령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각 통에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면허세

를 납부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신청할 등기소의 수에 따라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통이상의 수령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각 통에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등록세

이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등록면허세

이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제51조(위와같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25조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를 납부한 경우 및 부동산과 다른 권리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99조와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를 납부한 경우에도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51조(위와같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면허세

를 납부한 경우 및 부동산과 다른 권리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면허세

를 납부한 경우에도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30조의2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등기관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제출이나 첨부정보의 송신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130조의2

(첨부서면 제출 등의 면제)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하는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출이나 송신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송신한 경우에만 그 제출이나 송신을 면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130조의3(수령증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30조의3(수령증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세

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 최초의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의 표시와 그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

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 최초의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의 표시와 그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세

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

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등록세

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등록면허세

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