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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09847호 · 2010.12.30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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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7.08.12 시행 · 제2187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1.12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5.07.31 시행 · 제2017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04.23 시행 · 제20504호 · 일부개정
  5. 2024.08.07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6. 2023.12.14 시행 · 제19444호 · 일부개정
  7. 2023.09.29 시행 · 제19291호 · 일부개정
  8. 2022.06.22 시행 · 제18605호 · 일부개정
  9. 2020.07.08 시행 · 제17195호 · 일부개정
  10. 2020.06.04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11.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2. 2019.12.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3. 2019.12.03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14. 2019.06.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5. 2019.04.16 시행 · 제16237호 · 일부개정
  16. 2018.12.11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7. 2017.12.12 시행 · 제15184호 · 일부개정
  18.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9. 2016.12.23 시행 · 제13596호 · 일부개정
  20.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일부개정
  21.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9.16 시행 · 제11048호 · 타법개정
  24. 2011.03.30 시행 · 제10506호 · 일부개정
  25.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6.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27.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28. 2008.07.01 시행 · 제09026호 · 일부개정
  29. 2008.06.15 시행 · 제08689호 · 일부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7.08.26 시행 · 제08488호 · 일부개정
  32. 2006.09.27 시행 · 제08003호 · 일부개정
  3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4. 2005.10.01 시행 · 제07455호 · 일부개정
  35. 2004.07.30 시행 · 제07147호 · 일부개정
  36. 2003.02.27 시행 · 제06726호 · 일부개정
  37. 2002.01.19 시행 · 제06616호 · 일부개정
  38.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39. 2000.07.13 시행 · 제06155호 · 일부개정
  40. 1999.08.09 시행 · 제05839호 · 제정

2008.07.01 시행 판 → 2010.12.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

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개정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

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