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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77호 · 2010.12.3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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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7개
  1.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8.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9.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0.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1.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16.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17.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18.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9.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1.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2.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24.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25.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26.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2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9.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0.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32.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33.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34.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35.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36.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3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8.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9.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40.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42.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43.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44.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5.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6.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7.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5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52.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53.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54.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55.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56.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57.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5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59.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60.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61.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63.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67.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8.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69.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70.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1.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7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75.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6.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7.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78.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7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8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8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8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3.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8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85.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86.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88.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9.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90. 2016.01.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9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93.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9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95.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7. 2015.02.03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9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0. 2014.10.01 시행 · 제25640호 · 일부개정
  101.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2.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03.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4.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5.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10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07.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108.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10.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11.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112.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13.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4.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5.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6.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7.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8.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9.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120.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21.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122.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3.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4.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125.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6.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7.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12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29.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132.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3.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3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36.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137.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138.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139.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0.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1.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2.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45.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6.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147.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48.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14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50.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51.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152.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153.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15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55.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156.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157.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58.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15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60.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161.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62.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163.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6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65.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166.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167.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168.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16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70.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171.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172.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173.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174.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175.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176.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177.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세 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등을 허용하고,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 전문모금기관 등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 등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조정을 통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전문모금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등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2013년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 3년간의 평균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고, 적격합병ㆍ분할 등의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및 국제기구를 포함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법인 소득금액의 1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ㆍ단체 및 국제기구를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외국인법인ㆍ단체 및 국제기구는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을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전문모금기관의 요건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ㆍ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이 법인 소득금액의 5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 실시, 결산서류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전용계좌 개설, 관리ㆍ운영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

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변경(안 제57조)

1)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적립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모든 보험계약 해약 시 지급해야 할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함.

2) 법률 개정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신고조정을 통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됨에 따라 신고조정을 통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정함.

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한도의 단계적 축소(안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유보에 대한 세제지원을 줄임으로써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한도를 현행 퇴직급여추계액의 30퍼센트에서 2011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하향 조정함.

바. 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선도ㆍ스왑의 평가방법 변경(안 제73조 및 제76조)

금융회사가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자산 및 부채의 대상을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로 변경하고, 금융회사 외의 법인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사.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세부 규정 마련(안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5까지 신설)

법률에서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또는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함에 따라 기능통화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 이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 등 각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아. 연결납세 적용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연결납세 계속 적용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20조의12제5항 신설)

연결모법인 간 적격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경우 해당 합병ㆍ분할등기일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ㆍ후의 기간을 각각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6/7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3. 제6관의2 소득공제 <신설 1999.12.31>
  4. 제3절 신고 및 납부
  5.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6. 별표 1~2
  7. 부칙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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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신설 2010.2.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 조문       │            │
├──────────────┼───────┼──────┤
│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법 제121조의3 │300만원     │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  │제1항         │            │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              │            │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법 제121조의3 │300만원     │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재무  │제1항         │            │
│상황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              │            │
│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  │              │            │
│우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