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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64호 · 2010.12.30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35215호 · 일부개정
  4. 2024.08.07 시행 · 제34811호 · 일부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6. 2024.05.07 시행 · 제34498호 · 일부개정
  7.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8.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0.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1. 2022.01.28 시행 · 제32375호 · 일부개정
  12.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13. 2020.01.07 시행 · 제30332호 · 일부개정
  14. 2019.06.12 시행 · 제29804호 · 일부개정
  15.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6. 2018.06.19 시행 · 제28981호 · 일부개정
  17.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20. 2016.08.30 시행 · 제27468호 · 일부개정
  21. 2016.01.29 시행 · 제26937호 · 일부개정
  22. 2015.07.20 시행 · 제26418호 · 일부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6. 2013.06.17 시행 · 제24613호 · 일부개정
  27.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28.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29.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0. 2012.08.02 시행 · 제23996호 · 일부개정
  31.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2. 2011.06.01 시행 · 제22945호 · 타법개정
  33.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34.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3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0.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1.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1)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관리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명시(안 제9조)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외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함.

3) 돼지인플루엔자의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됨으로써 인체감염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명시(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제공대상 정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역학조사 방법의 명시(안 제14조 및 별표 1)

1)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시 설문조사, 원인규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등 명시(안 제17조 및 제19조)

1)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인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및 인수 장소 등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이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 도입(안 제22조)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관 및 통보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신종감염병 확산 등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사. 권한 위임사무의 명시(안 제3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신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1조
  2. 별표 1~7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3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9>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9>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ㆍ조성되었거나 설치ㆍ조성 중인 묘지ㆍ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4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586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단서 중 "화장장"을 각각 "화장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화장장ㆍ납골당"을 "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을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로 한다.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로 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⑮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16> 지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10호 중 "화장장 및 납골당"을 "화장시설 및 봉안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