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2009.11.22 시행 판 → 2010.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종전
제4조(체인사업의 구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종전
1.
대규모점포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개정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종전
2.
대규모점포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개정
2.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종전
3.
대규모점포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개정
3.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종전
4. 그 밖에
대규모점포
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개정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종전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