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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97호 · 2010.12.3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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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3.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4.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5.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9.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0.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12.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1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7.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20.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1.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22.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23.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5.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26.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27.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28.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29.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30.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3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35.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2009.11.22 시행 판 → 2010.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종전

제4조(체인사업의 구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종전

1.

대규모점포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개정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종전

2.

대규모점포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개정

2.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종전

3.

대규모점포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개정

3.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종전

4. 그 밖에

대규모점포

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개정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종전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