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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182호 · 2010.12.31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7개
  1.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3.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4.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5.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6.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7.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9.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10.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2.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4.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17.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19.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20.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24.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30.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1.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32.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33.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34.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5.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6.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37.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산불, 국가기반시설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제1군 감염병이나 제4군 감염병의 발생, 사망자 수가 3명이거나 부상자 수가 20명 이상인 재난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여 해당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1/3 · 제1조~제22조
  1. 제1조~제22조
  2. 별표 1~3
  3.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0>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12.31]

제3조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난(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20, 2010.12.31>1.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2.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상황실의 운영3.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ㆍ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4.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는 경우 대체자원동원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삭제 <2007.7.26>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상황보고는 최초보고ㆍ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7.7.26>1.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모사전송ㆍ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2. 중간보고 :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의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3.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응급조치내용보고는 응급복구조치상황 및 응급구호조치상황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제5조의2재난상황의 직접 보고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산불2.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4.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위치한 하천 수량의 급격한 증가, 제방의 붕괴 등을 야기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댐의 방류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본조신설 2010.12.31]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31>1.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해제 통보2.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제목개정 2010.12.31]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안전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결과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에 관한 게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명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3. 지정연월일 및 지정등급4. 제한 또는 금지사항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정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공하고, 중앙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재난정보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7.7.26]

제12조동원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요청서에 의한다.

제13조응급조치종사명령서 등

①영 제5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②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종사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③영 제5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④영 제5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지원금지급의 신청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지휘권이양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권 이양의 협의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운용방법2. 재난대응행정실무3. 긴급재난대응 이론 및 기술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안전조치, 특수재난대응방법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2. 긴급구조대응 행정실무자과정3. 긴급구조대응 현장지휘자과정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5. 그 밖에 지역본부장 및 지역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교육훈련에 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6.10.31>

제18조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

영 제7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의2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1조의2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④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7.7.26]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7.26, 2008.3.4>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ㆍ수문ㆍ배수관ㆍ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ㆍ보수사업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ㆍ보수사업3.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ㆍ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ㆍ보수사업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ㆍ보수사업5. 삭제 <2010.12.31>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7.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9.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10.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11.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제21조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내용

①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2. 안전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3.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과 활용4.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5.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②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는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③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관분야 개발사업의 선정ㆍ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과제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22조

삭제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