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008.03.04 시행 판 → 2010.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3조(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
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의 예시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3조(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난(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으로 한정한다)
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의 예시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응급조치내용보고는 응급복구조치상황 및 응급구호조치상황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응급조치내용보고는 응급복구조치상황 및 응급구호조치상황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재난상황의 직접 보고)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산불
2.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4.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위치한 하천 수량의 급격한 증가, 제방의 붕괴 등을 야기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댐의 방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종전
제6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
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제6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
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
(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의2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
(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제18조의2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1조의2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개정
<삭 제>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내용)
① (생 략)
개정
제21조(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내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는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는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관분야 개발사업의 선정ㆍ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과제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③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관분야 개발사업의 선정ㆍ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과제심의회를 둘 수 있다.
종전
제22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