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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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27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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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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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3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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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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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 2017.03.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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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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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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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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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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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11.01.01 시행 판 → 2011.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3조(업무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제13조(업무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개정
10.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89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개정
3.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4(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93조의4(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
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