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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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2342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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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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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1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 2009.03.22 시행 · 제21356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17 시행 · 제21169호 · 일부개정
- 2008.12.15 시행 · 제21131호 · 일부개정
- 2008.09.29 시행 · 제20986호 · 일부개정
- 2008.04.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61호 · 일부개정
- 2007.09.27 시행 · 제20288호 · 일부개정
- 2007.07.25 시행 · 제20190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8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07.14 시행 · 제19610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82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02호 · 일부개정
- 2005.10.21 시행 · 제19093호 · 타법개정
- 2005.09.01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64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65원 40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법제3조제2호나목의규정에의한기관장[제2조관련]
[별표 1] <개정 2008.9.3> 법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제2조관련) ┏━━━━━━━━━┯━━━━━━━━━━━━━━━━━━━━━━━━━━━━━━━┓ ┃구분 │기관장 ┃ ┠─────────┼───────────────────────────────┨ ┃1. 입법부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 ┃ │ ┃ ┃2. 행정부 │가. 감사원장,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장 ┃ ┃ │나.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 ┃ ┃ │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 ┃ │마. 대학교 및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 ┃ │바. 교육감·교육장 ┃ ┃ │ ┃ ┃3. 사법부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지원의 장 ┃ ┃ │ ┃ ┃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 │ ┃ ┃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 ┃ │국장 ┃ ┗━━━━━━━━━┷━━━━━━━━━━━━━━━━━━━━━━━━━━━━━━━┛원문 파일
별표 2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0.6.8>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22조제1항 관련)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제외하되, 입원진료(나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를 포함한다)의 경
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
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
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
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가목·나목에
서 같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
┃기관종별 │소재지│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
┠─────┼───┼─────┼───────────────────────────┨
┃종합전문 │모든 │일반환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 ┃
┃요양기관 │지역 │ │액)×60/100 ┃
┃ │ ├─────┼───────────────────────────┨
┃ │ │의약분업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가총액-진찰료 ┃
┃ │ │예외환자 │총액)×60/100+약가총액×30/100 ┃
┠─────┼───┼─────┼───────────────────────────┨
┃종합병원 │동지역│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 │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 + 약가총액 ┃
┃ │ │예외환자 │×30/100 ┃
┃ ├───┼─────┼───────────────────────────┨
┃ │읍·면│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
┃ │지역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 + 약가총액 ┃
┃ │ │예외환자 │×30/100 ┃
┠─────┼───┼─────┼───────────────────────────┨
┃병원, │동지역│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 + 약가총액 ┃
┃요양병원 │ │예외환자 │×30/100 ┃
┃ ├───┼─────┼───────────────────────────┨
┃ │읍·면│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
┃ │지역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35/100 + 약가총액 ┃
┃ │ │예외환자 │×30/100 ┃
┠─────┼───┼─────┼───────────────────────────┨
┃의원, │모든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
┃치과의원, │지역 │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 ┃
┃한의원, │ │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 ┃
┃보건의료원│ │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보건소, │모든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 ┃
┃보건지소, │지역 │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 ┃
┃보건진료소│ │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비고: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 중 정
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같은 항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환
자,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이 별표
제1호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위 표에서 “약가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
을 말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인 경우의 요양급
여비용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정된다.
다.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1)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
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제1호가목 중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
한다.
2)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로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
원진료를 받은 경우(같은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고자 신청한 요양기
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
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이 경우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고정비율 및 평균입원일수, 요양기관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계산 산식>
┏━━━━━━━━━━━━━━━━━━━━━━━━━━━━━━━━━━━━━━━━━━━┓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1-고정비율)× ┃
┃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제2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상대가치점수 ┃
┃의 점수당 단가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
여비용열외군인 경우에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2)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요양급여
2) 6세 미만의 사람[가목2)에 따른 신생아 및 영유아는 제외한다]에 대한 입
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다. 6세 미만인 사람이 외래진료(제1호나목에 따른 기관종별이 보건소, 보건지
소 또는 보건진료소이면 그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
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
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
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
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
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
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
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배우자
등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액
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
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
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2)에도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한다.
┏━━━━━━┯━━━━━━━━━━━━━━━━━━━━┯━━━━━━━━━━━━━━━┓
┃기관종별 │구분 │본인부담액 ┃
┠──────┼────────────────────┼───────────────┨
┃ │ │ ┃
┃ │ │ ┃
┃종합전문 │외래·입원 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 × ┃
┃요양기관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 ┃
┃ │ │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 ┃
┃ │ │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 ┃
┃ │ │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
┃ │ │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
┃ │ │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 ┃
┃ │ │우에는 5/100] ┃
┃ │ │ ┃
┃ │ │ │ ┃
┠──────┼──────┼─────────────┼───────────────┨
┃종합병원, │「의료급여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1,500원 ┃
┃병원, │법 시행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 ┃
┃치과병원, │령」 별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 │ ┃
┃한방병원, │제2호 가목 │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 ┃
┃요양병원 │에 따른 만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 ┃
┃ │성질환자의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 ┃
┃ │만성질환에 │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 ┃
┃ │대한 외래 ├─────────────┼───────────────┨
┃ │진료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
┃ ├──────┴─────────────┼───────────────┨
┃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 × ┃
┃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 ┃
┃ │ │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 ┃
┃ │ │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 ┃
┃ │ │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
┃ │ │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
┃ │ │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 ┃
┃ │ │우에는 5/100] ┃
┠──────┼──────┬─────────────┼───────────────┨
┃의원,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1,500원 ┃
┃치과의원, │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 ┃
┃한의원, │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 │ ┃
┃보건의료원 │ │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 ┃
┃ │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 ┃
┃ │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 ┃
┃ │ │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 ┃
┃ │ ├─────────────┼───────────────┨
┃ │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
┃ ├──────┴─────────────┼───────────────┨
┃ │ │ ┃
┃ │ │ ┃
┃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 ┃
┃ │ │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
┃ │ │3)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 ┃
┃ │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 ┃
┃ │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5/100] ┃
┃ │ │ ┃
┃ │ │ ┃
┠──────┼────────────────────┼───────────────┨
┃보건소, │외래·입원 진료 │없음 ┃
┃보건지소, │ │ ┃
┃보건진료소 │ │ ┃
┠──────┼────────────────────┼───────────────┨
┃약국,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방 │900원 ┃
┃한국희귀의 │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한 경우 │ ┃
┃약품센터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제외 │500원 ┃
┃ │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 ┃
┃ │조제한 경우 │ ┃
┃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 │없음 ┃
┃ │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 ┃
┗━━━━━━┷━━━━━━━━━━━━━━━━━━━━┷━━━━━━━━━━━━━━━┛
비고: 1.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
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
는 1,000원을 부담한다.
2. 외래진료로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
장비를 이용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14[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의 경
우에는 100분의 10, 마목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3. 이 별표 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이
별표 제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종별 입
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별표 제2
호나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같은 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종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환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우
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나.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라.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원문 파일별표 3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0.6.8>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제22조제2항 관련) 1.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의 새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 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 ┠───────────────────────────┼──────────┨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 ┃ ┃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 ┃ ┃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 │ ┃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 │ ┃ ┃니하는 경우 │ ┃ ┠───────────────────────────┼──────────┨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400만원 ┃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 ┃ ┃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 ┗━━━━━━━━━━━━━━━━━━━━━━━━━━━┷━━━━━━━━━━┛ 나.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 ┠───────────────────────────┼──────────┨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 ┃ ┃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 ┃ ┃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 │ ┃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 │ ┃ ┃니하는 경우 │ ┃ ┃ │ ┃ ┃ │ ┃ ┠───────────────────────────┼──────────┨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400만원 ┃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 ┃ ┃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 ┗━━━━━━━━━━━━━━━━━━━━━━━━━━━┷━━━━━━━━━━┛원문 파일
별표 3의2삭제 <2006.12.30>
[별표 3의2] 삭제 <2006.12.30>원문 파일
별표 4삭제 <2006.12.30>
[별표 4] 삭제 <2006.12.30>원문 파일
별표 4의2보험료부과점수의산정방법[제40조의2관련]
[별표 4의2] <개정 2010.9.17>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0조의2관련)
1.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
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
과하는 세대는 가목 내지 다목의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 내지 라목의 재
산·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재정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
득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 각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와 같다.
(1)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
(2) 삭제 <2005.6.30>
(3)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재정운영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산정하되,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와 같다. 이 경우 자
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
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산정하되, 생
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
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
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고,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
상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 중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구분에 따른 점
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구간별 점수표
( )은 점수임
┏━━━━━━┳━━━━━┯━━━━┯━━━━━━━┯━━━━┯━━━━━━┯━━━━┯━━━━━┓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
┠────┬─╂─────┼────┼───────┼────┼──────┼────┼─────┨
┃ │남┃20세 │60세 │20세 이상 │30세 이상│- │- │- ┃
┃ │성┃미만, │이상 │30세 미만, │50세 미만│ │ │ ┃
┃ │ ┃65세 │65세 │50세 이상 │(6.6) │ │ │ ┃
┃ │ ┃이상 │미만 │60세 미만 │ │ │ │ ┃
┃ │ ┃(1.4) │(4.8) │(5.7) │ │ │ │ ┃
┃ ├─╂─────┼────┼───────┼────┼──────┼────┼─────┨
┃가입자의│여┃20세 │60세 │25세 이상 │20세 이상│- │- │- ┃
┃성 및 │성┃미만, │이상 │30세 미만, │25세 미만,│ │ │ ┃
┃연령별 │ ┃65세 │65세 │50세 이상 │30세 이상│ │ │ ┃
┃ │ ┃이상 │미만 │60세 미만 │50세 미만│ │ │ ┃
┃ │ ┃(1.4) │(3.0) │(4.3) │(5.2) │ │ │ ┃
┠────┴─╂─────┼────┼───────┼────┼──────┼────┼─────┨
┃재산(만원) ┃450 이하 │450 초과│900 초과 │1,500 초과│3,000 초과 │7,500 │15,000 ┃
┃ ┃(1.8) │900 이하│1,500 이하 │3,000 이하│7,500 이하 │초과 │초과 ┃
┃ ┃ │(3.6) │(5.4) │(7.2) │(9.0) │15,000 │(12.7) ┃
┃ ┃ │ │ │ │ │이하 │ ┃
┃ ┃ │ │ │ │ │(10.9) │ ┃
┠──────╂─────┼────┼───────┼────┼──────┼────┼─────┨
┃자동차 ┃6만4천원 │6만4천원│10만원 │22만4천원│40만원 │55만원 │66만원 ┃
┃(연간세액) ┃이하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
┃ ┃(3.0) │10만원 │22만4천원 │40만원 │55만원 │66만원 │(21.3)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 ┃ │(6.1) │(9.1) │(12.2) │(15.2) │(18.3) │ ┃
┗━━━━━━┻━━━━━┷━━━━┷━━━━━━━┷━━━━┷━━━━━━┷━━━━┷━━━━━┛
비고
1.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
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3.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소득금액(만원) │점수 ┃
┣━━━┿━━━━━━━━━━━━━━━┿━━━┳┻━━┿━━━━━━━━━━━━━━━━┿━━━┫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
┠───┼───────────────┼───╂───┼────────────────┼───┨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
┠───┼───────────────┼───╂───┼────────────────┼───┨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
┠───┼───────────────┼───╂───┼────────────────┼───┨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
┠───┼───────────────┼───╂───┼────────────────┼───┨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
┠───┼───────────────┼───╂───┼────────────────┼───┨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
┠───┼───────────────┼───╂───┼────────────────┼───┨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
┠───┼───────────────┼───╂───┼────────────────┼───┨
┃8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
┠───┼───────────────┼───╂───┼────────────────┼───┨
┃9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44 │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
┠───┼───────────────┼───╂───┼────────────────┼───┨
┃10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45 │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
┠───┼───────────────┼───╂───┼────────────────┼───┨
┃11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46 │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
┠───┼───────────────┼───╂───┼────────────────┼───┨
┃12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47 │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
┠───┼───────────────┼───╂───┼────────────────┼───┨
┃13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48 │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
┠───┼───────────────┼───╂───┼────────────────┼───┨
┃14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49 │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
┠───┼───────────────┼───╂───┼────────────────┼───┨
┃15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50 │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
┠───┼───────────────┼───╂───┼────────────────┼───┨
┃16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51 │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
┠───┼───────────────┼───╂───┼────────────────┼───┨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
┠───┼───────────────┼───╂───┼────────────────┼───┨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
┠───┼───────────────┼───╂───┼────────────────┼───┨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
┠───┼───────────────┼───╂───┼────────────────┼───┨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
┠───┼───────────────┼───╂───┼────────────────┼───┨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
┠───┼───────────────┼───╂───┼────────────────┼───┨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
┠───┼───────────────┼───╂───┼────────────────┼───┨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
┠───┼───────────────┼───╂───┼────────────────┼───┨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
┠───┼───────────────┼───╂───┼────────────────┼───┨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
┠───┼───────────────┼───╂───┼────────────────┼───┨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
┠───┼───────────────┼───╂───┼────────────────┼───┨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
┠───┼───────────────┼───╂───┼────────────────┼───┨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
┠───┼───────────────┼───╂───┼────────────────┼───┨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
┠───┼───────────────┼───╂───┼────────────────┼───┨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
┠───┼───────────────┼───╂───┼────────────────┼───┨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
┠───┼───────────────┼───╂───┼────────────────┼───┨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
┠───┼───────────────┼───╂───┼────────────────┼───┨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
┠───┼───────────────┼───╂───┼────────────────┼───┨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336 ┃69 │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
┠───┼───────────────┼───╂───┼────────────────┼───┨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371 ┃70 │39,400 초과 │9,104 ┃
┗━━━┷━━━━━━━━━━━━━━━┷━━━┻━━━┷━━━━━━━━━━━━━━━━┷━━━┛
3. 재산등급별 점수
┏━━┯━━━━━━━━━━━━━━━┯━━┳━━━━┯━━━━━━━━━━━━━━━━┯━━━━┓
┃등급│재산금액(만원) │점수┃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
┠──┼───────────────┼──╂────┼────────────────┼────┨
┃1 │100 초과 - 450 이하 │22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
┠──┼───────────────┼──╂────┼────────────────┼────┨
┃2 │450 초과 - 900 이하 │44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
┠──┼───────────────┼──╂────┼────────────────┼────┨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
┠──┼───────────────┼──╂────┼────────────────┼────┨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
┠──┼───────────────┼──╂────┼────────────────┼────┨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
┠──┼───────────────┼──╂────┼────────────────┼────┨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
┠──┼───────────────┼──╂────┼────────────────┼────┨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
┠──┼───────────────┼──╂────┼────────────────┼────┨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
┠──┼───────────────┼──╂────┼────────────────┼────┨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
┠──┼───────────────┼──╂────┼────────────────┼────┨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73 ┃
┠──┼───────────────┼──╂────┼────────────────┼────┨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05 ┃
┠──┼───────────────┼──╂────┼────────────────┼────┨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37 ┃
┠──┼───────────────┼──╂────┼────────────────┼────┨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972 ┃
┠──┼───────────────┼──╂────┼────────────────┼────┨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12 ┃
┠──┼───────────────┼──╂────┼────────────────┼────┨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49 ┃
┠──┼───────────────┼──╂────┼────────────────┼────┨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084 ┃
┠──┼───────────────┼──╂────┼────────────────┼────┨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25 ┃
┠──┼───────────────┼──╂────┼────────────────┼────┨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168 ┃
┠──┼───────────────┼──╂────┼────────────────┼────┨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07 ┃
┠──┼───────────────┼──╂────┼────────────────┼────┨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244 ┃
┠──┼───────────────┼──╂────┼────────────────┼────┨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290 ┃
┠──┼───────────────┼──╂────┼────────────────┼────┨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336 ┃
┠──┼───────────────┼──╂────┼────────────────┼────┨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380 ┃
┠──┼───────────────┼──╂────┼────────────────┼────┨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429 ┃
┠──┼───────────────┼──╂────┼────────────────┼────┨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0 │300,000 초과 │1,475 ┃
┗━━┷━━━━━━━━━━━━━━━┷━━┻━━━━┷━━━━━━━━━━━━━━━━┷━━━━┛
4. 자동차등급별 점수
┏━━━━━━━━━━━━━━━━━━━━━━━┳━━━━━━━━━━━━━━━━━━━━━━━━┓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
┠──┬──────────┬─────────╂─────┬──────┬────┬──────┨
┃등급│차종 │배기량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이상│9년 이상 ┃
┃ │ │ ┃ │6년 미만 │9년 미만│ ┃
┃ │ │ ┠─────┼──────┼────┼──────┨
┃ │ │ ┃100% │80% │60% │40% ┃
┣━━┿━━━━━━━━━━┿━━━━━━━━━╋━━━━━┿━━━━━━┿━━━━┿━━━━━━┫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
┃ ├──────────┼─────────┨ │ │ │ ┃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 │ │ │ ┃
┃ ├──────────┼─────────┨ │ │ │ ┃
┃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 │ │ │ ┃
┠──┼──────────┼─────────╂─────┼──────┼────┼──────┨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28 │23 │17 │11 ┃
┃ │ │1,000cc 이하 ┃ │ │ │ ┃
┃ ├──────────┼─────────┨ │ │ │ ┃
┃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 │ │ │ ┃
┃ ├──────────┼─────────┨ │ │ │ ┃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 │ │ │ ┃
┃ │ │초과 5톤이하 ┃ │ │ │ ┃
┃ ├──────────┼─────────┨ │ │ │ ┃
┃ │기타승용자동차 │모든차량 ┃ │ │ │ ┃
┠──┼──────────┼─────────╂─────┼──────┼────┼──────┨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59 │47 │35 │24 ┃
┃ │ │1,600cc 이하 ┃ │ │ │ ┃
┃ ├──────────┼─────────┨ │ │ │ ┃
┃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 │ │ │ ┃
┃ ├──────────┼─────────┨ │ │ │ ┃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초과 ┃ │ │ │ ┃
┃ ├──────────┼─────────┨ │ │ │ ┃
┃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 │ │ │ ┃
┠──┼──────────┼─────────╂─────┼──────┼────┼──────┨
┃4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113 │90 │68 │45 ┃
┃ │ │2,000cc 이하 ┃ │ │ │ ┃
┠──┼──────────┼─────────╂─────┼──────┼────┼──────┨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155 │124 │93 │62 ┃
┃ │ │2,500cc 이하 ┃ │ │ │ ┃
┠──┼──────────┼─────────╂─────┼──────┼────┼──────┨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186 │149 │111 │74 ┃
┃ │ │3,000cc 이하 ┃ │ │ │ ┃
┠──┼──────────┼─────────╂─────┼──────┼────┼──────┨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
┗━━┷━━━━━━━━━━┷━━━━━━━━━┻━━━━━┷━━━━━━┷━━━━┷━━━━━━┛
비고 :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기타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열자동차·알코올자동차)
를 말한다.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
┃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
┃1 ┃1.4 ~ 2.5 │20 ┃
┠───────╂────────────────────┼───────────────────┨
┃2 ┃2.6 ~ 3.7 │32 ┃
┠───────╂────────────────────┼───────────────────┨
┃3 ┃3.8 ~ 4.9 │44 ┃
┠───────╂────────────────────┼───────────────────┨
┃4 ┃5.0 ~ 6.1 │56 ┃
┠───────╂────────────────────┼───────────────────┨
┃5 ┃6.2 ~ 7.3 │68 ┃
┠───────╂────────────────────┼───────────────────┨
┃6 ┃7.4 ~ 8.4 │81 ┃
┠───────╂────────────────────┼───────────────────┨
┃7 ┃8.5 ~ 9.6 │93 ┃
┠───────╂────────────────────┼───────────────────┨
┃8 ┃9.7 ~ 10.8 │105 ┃
┠───────╂────────────────────┼───────────────────┨
┃9 ┃10.9 ~ 12.0 │117 ┃
┠───────╂────────────────────┼───────────────────┨
┃10 ┃12.1 ~ 13.2 │129 ┃
┠───────╂────────────────────┼───────────────────┨
┃11 ┃13.3 ~ 14.4 │141 ┃
┠───────╂────────────────────┼───────────────────┨
┃12 ┃14.5 ~ 15.6 │153 ┃
┠───────╂────────────────────┼───────────────────┨
┃13 ┃15.7 ~ 16.8 │165 ┃
┠───────╂────────────────────┼───────────────────┨
┃14 ┃16.9 ~ 18.0 │178 ┃
┠───────╂────────────────────┼───────────────────┨
┃15 ┃18.1 ~ 19.2 │190 ┃
┠───────╂────────────────────┼───────────────────┨
┃16 ┃19.3 ~ 20.3 │202 ┃
┠───────╂────────────────────┼───────────────────┨
┃17 ┃20.4 ~ 21.5 │214 ┃
┠───────╂────────────────────┼───────────────────┨
┃18 ┃21.6 ~ 22.7 │226 ┃
┠───────╂────────────────────┼───────────────────┨
┃19 ┃22.8 ~ 23.9 │238 ┃
┠───────╂────────────────────┼───────────────────┨
┃20 ┃24.0 ~ 25.1 │250 ┃
┠───────╂────────────────────┼───────────────────┨
┃21 ┃25.2 ~ 26.3 │263 ┃
┠───────╂────────────────────┼───────────────────┨
┃22 ┃26.4 ~ 27.5 │275 ┃
┠───────╂────────────────────┼───────────────────┨
┃23 ┃27.6 ~ 28.7 │287 ┃
┠───────╂────────────────────┼───────────────────┨
┃24 ┃28.8 ~ 29.9 │299 ┃
┠───────╂────────────────────┼───────────────────┨
┃25 ┃30.0 ~ 31.1 │311 ┃
┠───────╂────────────────────┼───────────────────┨
┃26 ┃31.2 ~ 32.2 │323 ┃
┠───────╂────────────────────┼───────────────────┨
┃27 ┃32.3 ~ 33.4 │335 ┃
┠───────╂────────────────────┼───────────────────┨
┃28 ┃33.5 ~ 34.6 │348 ┃
┠───────╂────────────────────┼───────────────────┨
┃29 ┃34.7 ~ 35.8 │360 ┃
┠───────╂────────────────────┼───────────────────┨
┃30 ┃35.9 이상 │372 ┃
┗━━━━━━━┻━━━━━━━━━━━━━━━━━━━━┷━━━━━━━━━━━━━━━━━━━┛
6. 그밖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5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61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정 2010.3.15>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업무정지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
용을 부담하게 한 때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일)
┏━━━━━━━━━━━━━━━━┯━━━━━━━━━━━━━━━━━━━━━━━━━┓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
┠────────┬───────┼─────┬────┬────┬────┬────┨
┃의료기관·약국·│보건소·보건지│0.5%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
┃한국희귀의약품 │소·보건진료소│1% 미만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
┃센터·보건의료원│ │ │ │ │ │ ┃
┠────────┼───────┼─────┼────┼────┼────┼────┨
┃15만원 이상 │5만원 이상 │- │- │10 │20 │30 ┃
┃~25만원 미만 │~8만원 미만 │ │ │ │ │ ┃
┠────────┼───────┼─────┼────┼────┼────┼────┨
┃25만원 이상 │8만원 이상 │- │10 │20 │30 │40 ┃
┃~40만원 미만 │~14만원 미만 │ │ │ │ │ ┃
┠────────┼───────┼─────┼────┼────┼────┼────┨
┃40만원 이상 │14만원 이상 │10 │20 │30 │40 │50 ┃
┃~80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 │ │ │ │ ┃
┠────────┼───────┼─────┼────┼────┼────┼────┨
┃8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20 │30 │40 │50 │60 ┃
┃~320만원 미만 │~40만원 미만 │ │ │ │ │ ┃
┠────────┼───────┼─────┼────┼────┼────┼────┨
┃320만원 이상~ │40만원 이상 │30 │40 │50 │60 │70 ┃
┃1,400만원 미만 │~70만원 미만 │ │ │ │ │ ┃
┠────────┼───────┼─────┼────┼────┼────┼────┨
┃1,40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40 │50 │60 │70 │80 ┃
┃~ │~ │ │ │ │ │ ┃
┃5,0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 │ │ │ │ ┃
┠────────┼───────┼─────┼────┼────┼────┼────┨
┃5,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요양급
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
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
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총
액으로 본다.
4.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
산하되, 그 부당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나. 요양기관이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
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서류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
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처분 모두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기
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
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
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나.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3. 가중처분
가. 법 제85조제1항·제5항 및 법 제85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
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
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의 5년 이내의 기간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
4.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 또
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
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별표 6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5조 관련)
[별표 6] <개정 2008.11.2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
┃구분 │과태료 ┃
┠───────────────┼──────────────────────┨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미만인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경우 │ ┃
┠───────────────┼──────────────────────┨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200만원 미만인 경우 │ ┃
┠───────────────┼──────────────────────┨
┃보험급여비용이 20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600만원 미만인 경우 │ ┃
┠───────────────┼──────────────────────┨
┃보험급여비용이 60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
┠───────────────┼──────────────────────┨
┃보험급여비용이 1,000만원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이상인 경우 │ ┃
┗━━━━━━━━━━━━━━━┷━━━━━━━━━━━━━━━━━━━━━━┛
비고 : 1. 과태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계산에 있어서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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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법 제6조의2를 위 │법 제99조제2│30만원 │60만원 │100만원 ┃
┃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항제1호 │ │ │ ┃
┃거짓으로 신고한 때 │ │ │ │ ┃
┃ │ │ │ │ ┃
┃2. 사용자, 세대주, 요양기관, │법 제99조제2│30만원 │60만원 │100만원 ┃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대 │항제2호 │ │ │ ┃
┃행청구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 │ │ │ │ ┃
┃이 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 │ │ │ │ ┃
┃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 │ │ │ │ ┃
┃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 │ │ │ │ ┃
┃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 │ │ │ ┃
┃하지 아니한 때 또는 거짓으 │ │ │ │ ┃
┃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 │ │ │ │ ┃
┃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 │ │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 │ │ ┃
┃ │ │ │ │ ┃
┃3.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 │법 제99조제1│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 │항 │ │ │ ┃
┃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 │ │ │ ┃
┃자가 법 제85조제4항을 위반 │ │ │ │ ┃
┃하여 그 사실을 양수인 또는 │ │ │ │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 │ │ │ │ ┃
┃지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4.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법 │법 제99조제2│30만원 │60만원 │100만원 ┃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제3호 │ │ │ ┃
┃때 │ │ │ │ ┃
┃ │ │ │ │ ┃
┃5. 법 제88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99조제2│30만원 │60만원 │100만원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항제4호 │ │ │ ┃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 │ │ │ ┃
┃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 │ │ │ │ ┃
┃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건강 │ │ │ │ ┃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 │ │ │ │ ┃
┃닌 자가 보험계약 또는 보험 │ │ │ │ ┃
┃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 │ │ │ │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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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