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6.05.12 시행 · 제216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1 시행 · 제21547호 · 일부개정
- 2026.01.27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9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4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5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5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2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22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09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09484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9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30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6호 · 일부개정
-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타법개정
- 2003.12.31 시행 · 제07026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49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8호 · 일부개정
-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타법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61호 · 타법개정
-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2011.01.01 시행 판 → 2011.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8곳
종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
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
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
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
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종전
<신 설>
개정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종전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
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정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종전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개정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종전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개정
<삭 제>
종전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개정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종전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개정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종전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개정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종전
7.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개정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종전
8.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개정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외
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
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개정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종전
2.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개정
<삭 제>
종전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ㆍ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개정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종전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개정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종전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개정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종전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개정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종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국가(外國政府
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개정
1.
국가(외국정부
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종전
2.
농어민(養畜家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2.
농어민(양축가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종전
3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3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종전
3의
3. 삭 제
개정
종전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 및 제91조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종전
4의
2. 삭 제
개정
종전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종전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개정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종전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개정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ㆍ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ㆍ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개정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종전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종전
10. ∼ 10의
4. (생 략)
개정
10. ∼ 10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의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종전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개정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종전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개정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종전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개정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종전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
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
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
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
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종전
1.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개정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종전
2.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개정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종전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종전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
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
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종전
1.
이자ㆍ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
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종전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종전
제7조
(신고ㆍ납부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조
(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
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
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부과ㆍ징수)
① 삭 제
개정
제8조(부과ㆍ징수)
① 삭 제
종전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종전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同條第3號의 納稅義務者중 物品을 輸入하는 者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개정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종전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
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당해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제9조(분납)
①제3조
각호
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당해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
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종전
②본세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
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
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
개정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
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
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
종전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