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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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별표 1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별표 1] <개정 2009.11.26>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
┃치하는 제29조제4항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해당하는 농업인주택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
┠──────────────┼───────────────┼─────────────┨
┃2. 제29조제5항제1호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500 ┃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 ┃
┃설 중 농업용시설 │농업법인 │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 ┃
┃ │ │의 경우에는 3천300제 ┃
┃ │ │곱미터) 이하 ┃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500 ┃
┃치하는 제29조제5항제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 ┃
┃설 또는 같은 항 제4호 │농업법인 │곱미터 ┃
┃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 │ │ ┃
┃산업용시설 │ │ ┃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 ┃
┃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 │ ┃
┃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 │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 │ │ ┃
┃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 │ ┃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 ┃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
┃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 ┃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 ┃
┃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 │ ┃
┃장·판매장·창고 또는 가 │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 │ ┃
┃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 │ ┃
┃통·가공시설 │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 ┃
┃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 │ ┃
┃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 │ ┃
┃ │합법인 │ ┃
┃ │ │ ┃
┃ │ │ ┃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
┃치하는 법 제32조제1항 │ │ ┃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 │ ┃
┃각 목의 시설 │ │ ┃
┃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 │ │ ┃
┃관 │ │ ┃
┃ 나. 창고·작업장·농기계수 │ │ ┃
┃리시설·퇴비장 │ │ ┃
┃ 다. 경로당·보육시설·유치 │ │ ┃
┃원 등 노유자시설,정 │ │ ┃
┃자 및 보건진료소 │ │ ┃
┃ 라. 일반목욕장·구판장·운 │ │ ┃
┃동시설·마을공동주차 │ │ ┃
┃장·마을공동취수장·마 │ │ ┃
┃을공동농산어촌체험장 │ │ ┃
┃ │ │ ┃
┃ │ │ ┃
┠──────────────┼───────────────┼─────────────┨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 ┃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 │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 ┃
┃시험·연구시설 │ │천제곱미터) 이하 ┃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
┃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터 이하 ┃
┃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 ┃
┃하는 제29조제7항제1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제외한 시설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 │ ┃
┃ │ │ ┃
┗━━━━━━━━━━━━━━┷━━━━━━━━━━━━━━━┷━━━━━━━━━━━━━┛
<비고>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해
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
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
되지 아니한다.원문 파일별표 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09.12.15> [유효기간 : 2012.12.31, 제25호·제37호·제39호·
제58호 및 제62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
┠────────────────────────┼────────┼───────────────────────┨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
┃(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 │ ┃
┃ │ │ ┃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100 │100 ┃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 │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00 │100 ┃
┃6호에 따른 도로 │ │ ┃
┃ │ │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 │100 │100 ┃
┃조에 따른 임도 │ │ ┃
┃ │ │ ┃
┃5.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100 │100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 │ ┃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한한 │ │ ┃
┃다) │ │ ┃
┃ │ │ ┃
┃6.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
┃ │ │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100 │100 ┃
┃등 국토보존시설 │ │ ┃
┃ │ │ ┃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 ·수몰지 │ │ ┃
┃및 그 부대시설 │ │ ┃
┃ │ │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0 │100 ┃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 │ │ ┃
┃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 │ ┃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 ┃
┃ │ │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0 │100 ┃
┃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나목에 대해 │ │ ┃
┃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제외하지 아니 │ │ ┃
┃한다. │ │ ┃
┃ 가.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 │ ┃
┃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 │ ┃
┃ │ │ ┃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0 │100 ┃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 │ │ ┃
┃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 │ ┃
┃설립하는 공장 │ │ ┃
┃ │ │ ┃
┃12.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 │100 │100 ┃
┃비사업용지 │ │ ┃
┃ │ │ ┃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 │100 │100 ┃
┃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 │ ┃
┃ │ │ ┃
┃14. 삭제 <2009.11.26> │ │ ┃
┃ │ │ ┃
┃15.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0 │100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 │ │ ┃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 │ │ ┃
┃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 │ │ ┃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 │ │ ┃
┃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 │ ┃
┃시설에 한정한다) │ │ ┃
┃ │ │ ┃
┃ │ │ ┃
┃16.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 │100 │100 ┃
┃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 주택을 │ │ ┃
┃포함한다) │ │ ┃
┃ │ │ ┃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100 │100 ┃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 │ │ ┃
┃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 │ │ ┃
┃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그 │ │ ┃
┃복구를 위하여 신축 ·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 │ │ ┃
┃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 │ │ ┃
┃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18. 초지조성용지 │100 │100 ┃
┃ │ │ ┃
┃19.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 │100 │100 ┃
┃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 │ │ ┃
┃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 │ │ ┃
┃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 │ │ ┃
┃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2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100 │100 ┃
┃시설 │ │ ┃
┃ │ │ ┃
┃21.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100 │100 ┃
┃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 │(3만제곱미터 │ ┃
┃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를 초과하는 │ ┃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 │경우 그 초 │ ┃
┃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 │과면적에 대 │ ┃
┃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 │하여는 50 │ ┃
┃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20호에 해당 │으로 한다) │ ┃
┃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2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 │100 │100 ┃
┃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제20호에 │(1만제곱미터 │ ┃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를 초과하는 │ ┃
┃ │경우 그 초 │ ┃
┃ │과면적에 대 │ ┃
┃ │하여는 50 │ ┃
┃ │으로 한다) │ ┃
┃ │ │ ┃
┃23.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00 │100 ┃
┃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 │(3만제곱미터 │ ┃
┃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를 초과하는 │ ┃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경우 그 초 │ ┃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과면적에 대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 │하여는 50 │ ┃
┃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으로 한다) │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 │ │ ┃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 │ │ ┃
┃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 │ ┃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 │ │ ┃
┃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24.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 │100 │100 ┃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 │ │ ┃
┃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 │ │ ┃
┃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 │ │ ┃
┃과하는 사업시설 │ │ ┃
┃ │ │ ┃
┃2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100 │100 ┃
┃및 활용사업 시설 │ │ ┃
┃ │ │ ┃
┃2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3만제곱미터 │ ┃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유통 │를 초과하는 │ ┃
┃센터 │경우 그 초 │ ┃
┃ │과면적에 대 │ ┃
┃ │해서는 50으 │ ┃
┃ │로 한다) │ ┃
┃ │ │ ┃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50 │100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 │ ┃
┃ │ │ ┃
┃28.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 │50 │100 ┃
┃어촌특산품생산단지 │ │ ┃
┃ │ │ ┃
┃29.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50 │100 ┃
┃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3천300 제곱 │ ┃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미터 이하인 │ ┃
┃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 │경우에 한한 │ ┃
┃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다) │ ┃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 │ ┃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남 │ │ ┃
┃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 │ ┃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 │ │ ┃
┃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 │ ┃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30.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자, │50 │100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 │(3천300제곱 │ ┃
┃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 │미터 이하인 │ ┃
┃구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경우에 한한 │ ┃
┃ │다) │ ┃
┃ │ │ ┃
┃3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 │50 │100 ┃
┃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 │(3천300 제곱 │ ┃
┃계 시험·연구시설 │미터 이하인 │ ┃
┃ │경우에 한한 │ ┃
┃ │다) │ ┃
┃ │ │ ┃
┃32. 국방·군사시설 │50 │100 ┃
┃ │ │ ┃
┃3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50 ┃
┃ │(수도권신공항 │(수도권신공항 ┃
┃ │건설사업 중 │건설사업 중 ┃
┃ │배후지원단 │배후지원단 ┃
┃ │지를 제외한 │지를 제외한 ┃
┃ │시설용지의 │시설용지의 ┃
┃ │경우에는 │경우에는 ┃
┃ │100) │100) ┃
┃ │ │ ┃
┃3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50 │50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 │ ┃
┃35.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50 │50 ┃
┃설 │ │ ┃
┃ │ │ ┃
┃3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100 │100 ┃
┃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평 │ │ ┃
┃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 │ │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 ┃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 │ ┃
┃ │ │ ┃
┃3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 │ │ ┃
┃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학교용지 │ │ ┃
┃ 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0 │100 ┃
┃ 나.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0 │50 ┃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경우 │ │ ┃
┃ │ │ ┃
┃3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0 │50 ┃
┃1호에 따른 수목원 │ │ ┃
┃ │ │ ┃
┃39. 식물원의 부대시설 │50 │50 ┃
┃ │ │ ┃
┃4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 │50 │50 ┃
┃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 │ │ ┃
┃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의 이에 준 │ │ ┃
┃하는 시설 │ │ ┃
┃ │ │ ┃
┃41.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0 │100 ┃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 │ ┃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 │ ┃
┃ │ │ ┃
┃4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 │50 │50 ┃
┃1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보육시설 │ │ ┃
┃과 민간보육시설 │ │ ┃
┃ │ │ ┃
┃43.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 │50 │50 ┃
┃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 │ │ ┃
┃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전기통신 │ │ ┃
┃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 │ │ ┃
┃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 │ │ ┃
┃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 │ ┃
┃ │ │ ┃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50 │50 ┃
┃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 │ │ ┃
┃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22 │ │ ┃
┃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 │ │ ┃
┃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 ┃
┃ │ │ ┃
┃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 │0 │100 ┃
┃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 │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 │ │ ┃
┃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 │ ┃
┃설치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 │ ┃
┃ │ │ ┃
┃4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 │0 │50 ┃
┃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수도권정 │ │ ┃
┃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 │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 │ ┃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 │ ┃
┃만 해당한다) │ │ ┃
┃ │ │ ┃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0 │50 ┃
┃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 │ │ ┃
┃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 │ ┃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 │ │ ┃
┃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업도시 │ │ ┃
┃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 │ ┃
┃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 │ ┃
┃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 │ ┃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47. 삭제 <2009.11.26> │ │ ┃
┃ │ │ ┃
┃48. 삭제 <2009.11.26> │ │ ┃
┃ │ │ ┃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0 │5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 │ │ ┃
┃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 │ │ ┃
┃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 │ ┃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 │ ┃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50.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0 │50 ┃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 │ ┃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 │ ┃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 │ │ ┃
┃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아목·차목 │ │ ┃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 │ ┃
┃ │ │ ┃
┃51.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
┃ │ │ ┃
┃52.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생산을 촉진하는 「석탄 │0 │50 ┃
┃산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 │ ┃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 │ ┃
┃ │ │ ┃
┃5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0 │50 ┃
┃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 │ │ ┃
┃지시설 │ │ ┃
┃ │ │ ┃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 │50 ┃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 │ ┃
┃및 복지공장용지 │ │ ┃
┃ │ │ ┃
┃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 │50 │50 ┃
┃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 │ │ ┃
┃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 │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 │ ┃
┃2조제2호·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및 │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 │ │ ┃
┃집배송센터 │ │ ┃
┃ │ │ ┃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 │0 │100 ┃
┃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 │ │ ┃
┃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 │ │ ┃
┃단이 시행하는 경우 │ │ ┃
┃ │ │ ┃
┃ 나. 가목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 │0 │50 ┃
┃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 │ ┃
┃한 경우에 한한다. │ │ ┃
┃ │ │ ┃
┃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0 │100 ┃
┃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 │ ┃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 │ │ ┃
┃다) │ │ ┃
┃ │ │ ┃
┃58.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 │0 │50 ┃
┃주택(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 │ ┃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59.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0 │100 ┃
┃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 │(「수도권정비 ┃
┃ │ │계획법」 제 ┃
┃ │ │2조제1호에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 ┃
┃ │ │ ┃
┃6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0 │50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 │ │ ┃
┃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 │ │ ┃
┃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 │ ┃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 │ │ ┃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61.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체육시설을 설치하기 │0 │100 ┃
┃위한 농지전용협의(허가)가 결정된 날 현재 3 │ │ ┃
┃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출자 또 │ │ ┃
┃는 임대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 │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 │ │ ┃
┃설 용지. 이 경우 감면대상 농지는 농업인 출자 │ │ ┃
┃분 또는 임대분에만 해당한다. │ │ ┃
┃ │ │ ┃
┃6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0 │100 ┃
┃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 ┃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 │ │ ┃
┃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 │ ┃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 ┃
┃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 │ ┃
┃이전하려는 공장 │ │ ┃
┃ │ │ ┃
┃ │ │ ┃
┗━━━━━━━━━━━━━━━━━━━━━━━━┷━━━━━━━━┷━━━━━━━━━━━━━━━━━━━━━━━┛
<비고>
1. 시설구분 제21호·제23호·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
일·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원문 파일별표 3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별표 3] <개정 2009.4.21>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근거법률 │지역 등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 ┃제5호·40조의2 │ ┃ ┃ │ ┃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 ┃ ┃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 ┃ ┃ │ ┃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유통단지 ┃ ┃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시설예정지(도시지역 밖 ┃ ┃제43조 │에 한한다) ┃ ┃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조제3항 │ ┃ ┃ │ ┃ ┃7.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 ┃ ┃ │ ┃ ┃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보금자리주택지구 ┃ ┃2조 │ ┃ ┃ │ ┃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경제자유구역 ┃ ┃률」 제2조 │ ┃ ┃ │ ┃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 ┃ ┃11.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지·관광단지 ┃ ┃ │ ┃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원문 파일
별표 4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지급기준┃ ┃ │ │(건당)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법 제52조제1항│10만원 ┃ ┃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 ┃ ┃ │ │ ┃ ┃2. 법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구│법 제52조제2항│30만원 ┃ ┃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 │ │ ┃ ┃한 자 │ │ ┃ ┃ │ │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법 제52조제3항│50만원 ┃ ┃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 │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 ┃ ┃ │ │ ┃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4항│10만원 ┃ ┃농지를 전용한 자 │ │ ┃ ┃ │ │ ┃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4항│50만원 ┃ ┃농지를 전용한 자 │ │ ┃ ┃ │ │ ┃ ┃6.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5항│30만원 ┃ ┃농지를 타용도에 사용한 자 │ │ ┃ ┃ │ │ ┃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 │법 제52조제6항│30만원 ┃ ┃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 │ ┃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