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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95호 · 2011.01.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8.28 시행 · 제36619호 · 일부개정
  3. 2026.08.25 시행 · 제36619호 · 일부개정
  4. 2026.08.01 시행 · 제36533호 · 일부개정
  5. 2026.07.28 시행 · 제36533호 · 일부개정
  6.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7. 2026.01.29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8. 2026.01.27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9.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6.02 시행 · 제35569호 · 일부개정
  12. 2025.01.24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3.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4. 2024.12.31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6. 2024.07.03 시행 · 제34634호 · 일부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540호 · 일부개정
  1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9. 2024.02.17 시행 · 제34185호 · 일부개정
  20. 2023.11.01 시행 · 제33831호 · 일부개정
  21.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2. 2022.08.18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3. 2022.07.12 시행 · 제32790호 · 타법개정
  2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5. 2022.06.29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6.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7. 2022.05.18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8. 2022.04.15 시행 · 제32045호 · 일부개정
  2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0. 2021.10.14 시행 · 제32045호 · 일부개정
  3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34. 2020.08.12 시행 · 제30925호 · 일부개정
  35. 2020.08.11 시행 · 제30925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7.01 시행 · 제29906호 · 일부개정
  38.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9. 2018.05.01 시행 · 제28838호 · 일부개정
  40.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1. 2018.02.13 시행 · 제28653호 · 일부개정
  42.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4. 2017.01.01 시행 · 제26903호 · 일부개정
  45. 2016.12.30 시행 · 제27628호 · 일부개정
  46. 2016.11.29 시행 · 제27628호 · 일부개정
  4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50.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1.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52.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3. 2016.01.21 시행 · 제26903호 · 일부개정
  54. 2016.01.06 시행 · 제26861호 · 타법개정
  55.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5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7. 2015.01.01 시행 · 제25917호 · 일부개정
  58.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9.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0.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6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3. 2013.12.30 시행 · 제25042호 · 일부개정
  64.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65. 2012.11.16 시행 · 제24172호 · 일부개정
  6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7. 2012.07.18 시행 · 제23944호 · 일부개정
  68.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9.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3.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7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7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7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78. 2009.11.2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79.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80.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8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82.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8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84.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5.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86. 2008.06.05 시행 · 제20802호 · 일부개정
  87. 2008.02.29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88.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89.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9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91.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92.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전부개정
  93. 2006.08.29 시행 · 제19666호 · 일부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96.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97.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2009.12.15 시행 판 → 2011.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