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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0221호 · 2011.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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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9개
  1.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7.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8.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2.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15.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1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9.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3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32.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6.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3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8.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9.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2.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4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48.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54.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5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56.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8.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5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0.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65.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6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8.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69.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6장 벌칙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⑤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⑦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862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도시 시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건축물의 이전 또는 제거 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의 이전 또는 제거 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1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⑮ 부터 <44> 까지 생략

<16>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16>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044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4항,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19항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14호ㆍ제28호,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14호ㆍ제28호, 제21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의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76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12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76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4월 12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따라 시행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5년의 범위에서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및 제23조제4항제9호 중 "동법 제25조"를 각각 "같은 법 제26조"로, "동법 제52조"를 각각 "같은 법 제53조"로, "동법 제63조제2항"을 각각 "같은 법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⑤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도시개발법 제39조"를 "「도시개발법」 제40조"로, "도시개발법 제33조"를 "「도시개발법」 제34조"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31조"를 "제32조"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27조부터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로 한다.

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7호 중 "도시개발법 제56조 및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로 한다.

별표 제78호 중 "도시개발법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8조"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7조 내지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제39조"를 "제40조"로,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마목 중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1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73조"를 "제75조"로 한다.

<17>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75조 단서"를 "제77조 단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18>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19>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