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4.27 시행 · 제19849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85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9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0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6.01.19 시행 · 제13794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24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94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2.01 시행 · 제11294호 · 일부개정
- 2011.12.01 시행 · 제10761호 · 일부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6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7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 2009.03.25 시행 · 제0953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21호 · 일부개정
- 2008.09.29 시행 · 제09048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86호 · 일부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⑥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⑨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876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주거지형 또는 중심지형으로 지구지정ㆍ고시되었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밀복합형 지구지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고밀복합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변경 지정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를 고밀복합형으로 변경하고 남은 잔여지구의 면적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9539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9511호,2009.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938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21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를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에는"을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한다.
⑩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048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률 제783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률 제783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⑩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31조"를 "제32조"로 한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9> 까지 생략
<58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11조제4항 전단,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8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959호,2006.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2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3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부칙 <제07834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사업지구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정비촉진지구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ㆍ고시한 지구 중 이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서 이 법에 의한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구 또는 당해 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시행인가등에 대한 적용) ①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②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를 한 것으로 보는 때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해당 지구의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계획의 수립 및 구역의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3.28>
제4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해 이미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