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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0416호 · 2011.01.01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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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3.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4.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7.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11.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12.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7.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1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1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21.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22.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4.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5.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26.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28.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29.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30.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31.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32.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33.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34.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35.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36.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37.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38.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39.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40.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41.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42.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43.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ㆍ교체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지역지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의 개정내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도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속ㆍ기부채납 조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안 제9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ㆍ수선 시 취득세 면제(안 제9조제6항 신설)

1) 승강기 등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2퍼센트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중소서민용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3) 중소서민 아파트의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2퍼센트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4퍼센트)로 통합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개인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1)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상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 지상권 등기와 동일하게 해당 토지 가액의 1.2퍼센트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마.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취득ㆍ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위 자동차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제4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08.3.21>
  1.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2. 제4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08.3.21>
  3. 부칙

제4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08.3.21>

제17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 등

①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등기사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② 제1항의 등기부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고,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제177조의3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과 등기부의 열람

①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으로 본다.

②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다른 지정등기소 관할 부동산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77조의4등기사무 처리의 특례

①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58조, 제61조, 제88조제3항 및 제102조의4제3항과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93조, 제96조제1항ㆍ제4항, 제97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8조의2, 제114조제3항, 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 중 등기번호나 등기번호란과 관련된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이 법 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로, "장수가 많아"는 "기록 사항이 많아"로,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으로 본다.

제177조의5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①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제68조의2와 제68조의3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 또는 신청서 부본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적은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제177조의2에 따른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7조의6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① 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電算移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을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한꺼번에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였을 때부터 제177조의2에 따른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이기를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를 전산이기 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전산이기할 수 있다.

제177조의7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 및 제177조의6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①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나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ㆍ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한 등기소나 등기유형에만 적용한다.

제177조의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필정보"라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77조의8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7조의10등기의 접수 시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될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77조의11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 처리 및 제177조의8에 따른 등기신청과 제177조의9에 따른 등기필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이의 <개정 2008.3.21>

제1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9조이의절차

이의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0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제181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만일 등기가 끝난 후일 때에는 그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3일 이내에 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2조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제183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를 덧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184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제185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의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86조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08.3.21>

제186조의2과태료

제101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6조의3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과 그 밖의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6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

제187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