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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0416호 · 2011.01.01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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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3.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4.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7.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11.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12.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7.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1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1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21.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22.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4.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5.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26.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28.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29.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30.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31.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32.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33.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34.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35.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36.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37.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38.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39.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40.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41.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42.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43.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ㆍ교체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지역지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의 개정내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도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속ㆍ기부채납 조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안 제9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ㆍ수선 시 취득세 면제(안 제9조제6항 신설)

1) 승강기 등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2퍼센트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중소서민용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3) 중소서민 아파트의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2퍼센트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4퍼센트)로 통합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개인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1)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상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 지상권 등기와 동일하게 해당 토지 가액의 1.2퍼센트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마.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취득ㆍ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위 자동차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2. 제4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08.3.21>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세법) <제10416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8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취득세"를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③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⑨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3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922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8> 까지 생략

<169> 부동산 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기관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⑮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954호,200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①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당권 등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98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저당권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부칙 <제7764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변호사법) <제7357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6926호,2003.7.1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1호,2002.1.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5호,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제17조·제38조제1항 및 제3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②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본문 제45조제1항·제46조제1항·제49조제4항·제50조제4항·제52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③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제612조 및 제651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④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⑥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4장제1절의 제목, 제132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각호외의 부분, 제171조제2항, 제174조제4항, 제199조제3항, 제2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3조, 제235조 내지 제237조, 제238조제2항·제3항, 제239조, 제242조의 제목·제1항·제2항,제244조 후단 및 제245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⑦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⑨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3조 및 제6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⑩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05호,1996.12.30>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및 제55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92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4422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합의 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은 시행당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이미 합병된 토지·건물의 합필 또는 합병의 등기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에 관하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관한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 ①등기공무원은 1950년 1월 1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건물의 등기용지를 발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는 뜻을 통지함과 동시에 가옥대장소관청에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의 비치 여부를 사실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7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가 없고 가옥대장소관청으로부터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상속인은 언제든지 건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등기의 경우에는 1969년 1월 1일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성·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合倂하고자 하는 土地 전부에 관하여 登記原因 및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 동일한 抵當權에 관한 登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244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3859호,1986.12.23>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되는 제40조제1항제7호·제41조제2항·제57조제2항 후단 및 제134조 후단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89호,1985.9.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6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등기용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정한 규약을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57조,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제2항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92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용지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9조·제16조제2항·제17조·제77조·제78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지목중 "지소"는 "유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철도선로"는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는 "수도용지"로 ,"공원지"는 "공원"으로, "성첩"은 "사적지"로 본다.

④(면적단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의 표시가 반별 또는 평수로 등기된 것은 제곱미터로 환산등기될 때까지 그대로 쓴다. 다만, 등기공무원이 지적공부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표시가 제곱미터로 환산등록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그 환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158호,1978.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등기원인인 소유권의 매매 또는 교환의 계약이 이 법 시행일전에 체결된 때에는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70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국유부동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리청명칭첨기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536호,1960.1.1>

제188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9조 (동전) 종전의 영소작권 또는 선취특권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에 관한 등기는 직권 또는 등기상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제190조 (동전) ①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 그대로 사용한다.

제191조 (법령의 폐지) 조선부동산등기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192조 (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