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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제10416호 · 2011.01.01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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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개
  1. 2022.01.01 시행 · 제186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3.20 시행 · 제15491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6.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 2009.12.29 시행 · 제098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ㆍ교체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지역지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의 개정내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도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속ㆍ기부채납 조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안 제9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ㆍ수선 시 취득세 면제(안 제9조제6항 신설)

1) 승강기 등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2퍼센트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중소서민용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3) 중소서민 아파트의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2퍼센트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4퍼센트)로 통합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개인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1)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상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 지상권 등기와 동일하게 해당 토지 가액의 1.2퍼센트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마.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취득ㆍ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위 자동차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세법) <제10416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登錄稅가 非課稅ㆍ免除ㆍ減輕되는 경우에는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價額에 不動産登記稅率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로 한다.

⑩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835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3호,2000.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5958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관한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0.1.21>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내지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944호,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부칙 <제4244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기원인·등기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