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부담금관리기금법 개정이유
2009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담금을 부과할 때 납부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며, 부담금의 존속기한 설정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담금 관리대상 정비(법 제2조 및 별표)
1)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8개 예치금·보증금을 이 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고, 성격상 부담금에 해당하나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온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함과 아울러 개별법 개정으로 명칭 변경, 폐지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반영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명칭변경 등을 반영함.
부담금 관리대상을 정비함으로써 부담금 관리업무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명확화 등(법 제5조)
1)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담금 산출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함.
2)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존속기한 설정 대상 확대 및 존속기한의 상한 규정(법 제5조의2 신설)
1)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부담금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산금 적정화 및 사후적 권리구제절차 근거 마련(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1) 가산금은 부담금 부과목적의 정책적 중요도, 납부의무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함.
2)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부담금 신설 등에 대한 심사요청 대상 명확화(법 제6조)
1) 심사의 대상이 되는 부담금 신설, 요율인상, 부과대상 확대를 법률 외에 하위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우에도 심사요청 하도록 명확히 함.
2) 부담금 심사가 법령의 형식에 관계없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193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6호"를 "제96호"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15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석면피해구제법」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3.31>
별표에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ㆍ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