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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154호 · 2011.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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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2009.09.02 시행 판 → 2010.04.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8곳

종전

제1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

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개정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

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

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종전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의한

납세지로 본다.

개정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종전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한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종전

②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종전

③영 제16조제3항에 규정하는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당해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개정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종전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8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3. 삭 제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10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10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10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좌당 배당소득금액에 결산ㆍ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한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제14조(필요경비의 안분계산)

①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

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의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개정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개정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종전

3의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및 기타 경기전문종사업 중 자영경기업에 한한다)

개정

3의

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종전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기타 서비스업(세탁업, 이용 및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장업, 욕탕업을 제외한다)

개정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

종전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 중 여행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5.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영 제43조제6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개정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개정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종전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개정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종전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에서 “매출할인금액”이라 함

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개정

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

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영 제53조제3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3을 말한다.

종전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임대용 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 임대면적/건축물의

연면적 │└────────────────────────────┘

개정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임대용 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 임대면적/건축물의

연면적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53조제7항제2호에서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중 차지하는 비율”이라 함은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 대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④ 영 제53조제7항 산식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 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②영 제61조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 제

개정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 제

종전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나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영 제79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44조(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영 제79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종전

<신 설>

개정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종전

제44조의2(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44조의2(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

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에 동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4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개정

②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① (생 략)

개정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제52조(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차손익) 영 제9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함은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①영 제10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에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당해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10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0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53조의3(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영 제102조의3제3항에서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한국예탁결제원이 교부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4조(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개정

제54조(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종전

제56조(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0조의3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56조(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0조의3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개정

1.

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3을 말한다.

종전

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개정

1.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종전

2.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영

제1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

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개정

라. 영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

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종전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목 (1) 또는 (2)

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3의

2. 법

제52조제1항제4호

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3의

2.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3. 법

제52조제1항제4호

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개정

3의

3.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종전

3의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0조의3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3의

4. 법

제5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0조의3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종전

3의

5. 삭 제

개정

종전

4. 법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정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개정

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종전

라.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개정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종전

마.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개정

마. 영 제1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바.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종전

<신 설>

개정

사.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및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

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

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1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11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에 대한 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

에 대한 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

사업소득금액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

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

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종전

1.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

개정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종전

가.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개정

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종전

나.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자영경기업

개정

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영

제1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개정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종전

가. 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개정

가.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종전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개정

나. 법

제59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종전

다. ∼ 바. (생 략)

개정

다.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2(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서류를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65조의2(조정계산서)

① 영 제13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영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2. 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자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영 제147조의3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영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또는 제104조의8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종전

<신 설>

개정

제65조의3(세무사)

① 영 제131조제3항에 따라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② 조정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1.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세무사 또는 설립된 세무법인(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은 각각 세무사개업신고일(최근 개업한 구성원의 개업신고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의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고,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은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소속 세무사 2명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제2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2.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ㆍ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의 조정반 지정 신청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

⑥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⑦ 조정반 지정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⑧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한다.

⑨ 제8항의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제67조(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영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 업무와 물가정책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8조(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영 제14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① 영 제150조의2제7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종전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개정

④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171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 × 10/100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

개정

<삭 제>

종전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

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86조의2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정기보고)

영 제179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

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86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정기보고)

영 제179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8조의3(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영 제193조의3제2항 및 제207조의3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를 말한다.

종전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분

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

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종전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중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②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소득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소득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부)

영

제196조제1항의 규정은 을종에 속

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등)

①영 제201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가.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 1천분의 214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 1천분의 3002. 영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가.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 1천분의 240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 1천분의 3363. 삭 제

②개업 또는 폐업등으로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라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있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환산수입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12/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 소득금액=연환산수입금액×적용소득률×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월수/12 │└─────────────────────────────────┘

③영 제201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1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당해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3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종전

3. ∼ 8의

6. (생 략)

개정

3. ∼ 8의

6. (현행과 같음)

종전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

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종전

마. ∼ 아. (생 략)

개정

마.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서비스업

개정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정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전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개정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전

6. 가사관련서비스업

개정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개정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9의

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9의

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9의

4. ∼ 14. (생 략)

개정

9의

4.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

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개정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

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종전

16. ∼ 18의

2. (생 략)

개정

16. ∼ 18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의

3.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전

19. ∼ 19의

4. (생 략)

개정

19. ∼ 19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19의

5.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19의

5.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종전

20. ∼ 25. (생 략)

개정

20.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5의

2. 영 제193조의3제1항 및 제207조의3제5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25의

3. 영 제193조의3제2항, 제207조의3제6항 및 이 규칙 제88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25의

4. 영 제207조의3제5항에 따른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25의

5. 영 제207조의3제6항에 따른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따른다.

종전

26. 영 제20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

개정

26. 영 제20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

종전

27. ∼ 28의

9. (생 략)

개정

27. ∼ 28의

9. (현행과 같음)

종전

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 의한다.

개정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종전

29의

2. (생 략)

개정

2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9의

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9의

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5),

적격외국금융기관

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6),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

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7)

개정

마.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5),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6),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7)

종전

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 비거주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

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8),

적격외국금융기관

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9)

개정

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 비거주자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8),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9)

종전

29의

4. ∼ 37. (생 략)

개정

29의

4. ∼ 37. (현행과 같음)

종전

38. 영 제203조제7항 및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

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39.

영 제201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

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

종전

40. (생 략)

개정

4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5의

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5의

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종전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개정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영 제1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40호서식(4)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4)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1의2.·12. (생 략)

개정

11의2.·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영 제135조에 규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3. 영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14. ∼ 18의

2. (생 략)

개정

14. ∼ 18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종전

20. ∼ 22. (생 략)

개정

20. ∼ 2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생 략)

개정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5의

2.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 가산세액계산서

개정

<삭 제>

종전

6.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개정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개정

<삭 제>

종전

12. ∼ 24. (생 략)

개정

12.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개정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종전

26. ∼ 37. (생 략)

개정

26. ∼ 37.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101조제1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0호서식(4)

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영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

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생 략)

개정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69조 본문 및 영 제170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② 영 제16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17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