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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시행 판 → 2011.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13곳
종전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법 제1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개정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
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개정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종전
10. ∼ 16. (생 략)
개정
10.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종전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은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 본다.
개정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생 략)
개정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종전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또는 그 밖에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⑪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개정
<삭 제>
종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10의
3. (생 략)
개정
1. ∼ 10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개정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개정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38조제1항제1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개정
10. 제38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른 공제부금
종전
10의
2. ∼ 27. (생 략)
개정
10의
2.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개정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③
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
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료 등
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
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 등
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
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③
제1항제10호의2
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부담금
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
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
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
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④
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
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지급명세서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
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
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
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⑤
제38조제1항12호다목의 보험료(2011년 1월 1일 이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부담금
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
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1. 사업자가
보험금등
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사업자가
퇴직보험금ㆍ신탁금 및 퇴직연금
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로 제공한
퇴직보험금ㆍ신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보험료ㆍ신탁부금 및 부담금
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등
개정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퇴직보험금ㆍ신탁금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생 략)
개정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30
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을 한도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과세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30
종전
<신 설>
개정
2. 과세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5
종전
<신 설>
개정
3. 과세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0
종전
<신 설>
개정
4. 과세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5
종전
<신 설>
개정
5. 과세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0
종전
<신 설>
개정
6. 과세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5
종전
<신 설>
개정
7. 과세기간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100분의 0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중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 ⑥ (생 략)
개정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
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종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
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②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종전
③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라.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ㆍ청소년지원시설ㆍ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②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삭 제
3. 삭 제
4. 제1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 범위의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삭제
개정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 각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특례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개정
<삭 제>
종전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 30/100
개정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30/100
종전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개정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종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전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20/100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종전
⑤법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4조제2항제4호
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개정
⑥ 법
제34조제2항제2호
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종전
⑦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말한다.
개정
⑦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
종전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법 제35조제1항제3호
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개정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1항제2호
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②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
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나.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 등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
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종전
④ ∼ ⑫ (생 략)
개정
④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① 삭 제
개정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47조제5항을 적용할 때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퇴직소득공제)
개정
제105조(퇴직소득공제)
종전
① 법 제47조제5항 및 이 영 제104조제2항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료비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0조(의료비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공제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공제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3조(특별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3조(특별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7조제5항 및 이 영 제104조제2항
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개정
③ 법
제47조제5항
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종전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제1항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개정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은 제외한다.
개정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
은 제외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삭제
개정
③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종전
④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의2.
제106조제9항
의 서류
개정
1의2.
제106조제10항
의 서류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종전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
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단서 신설>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1의
2. ∼ 3. (생 략)
개정
1의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종전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개정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수입금액”이란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성실납세방식 적용 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기준(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과 다음 2개 과세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는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③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성실중소사업자를 판정할 때에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⑥ 제3항을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⑦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3(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4(성실납세방식의 적용승인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 적격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이 없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취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5(성실납세자문위원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50조의3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하거나 제150조의4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미리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4명 이내
2. 법률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10명 이내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성실납세자문위원회”로 본다.
⑥ 위원회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6(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특례)
①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상각부인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제6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상각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건물과 구축물은 2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건물과 구축물: 20년 -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경과된 내용연수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5년 -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경과된 내용연수
④ 제3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내용연수가 0 이하이면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을 적용함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67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100만원”은 “300만원”으로 본다.
⑥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7(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8(표준세액공제)
①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한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9(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법 제87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법 제87조의6제2항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 면적이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10(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제7절 및 제8절에 따른다.
②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및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등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서류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하며, 그 밖에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제10절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⑦ (생 략)
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6>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7>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단서 삭제>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8>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종전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① 삭제
개정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종전
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 제
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
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
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 제167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2.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③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67조의4제2항
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3.
제2항
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 삭제
개정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종전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17> (생 략)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제1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
개정
<18>
제1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투자”라 한다)한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라 한다)한 경우 :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1.
비거주자가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만 한 경우: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종전
2. 주주등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이 호에서 “간접투자”라 한다)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 주주등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주주등이 간접투자한 비율은 주주등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가 내국법인등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 비거주자가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가. 비거주자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비거주자가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비거주자가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종전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승인받으려는 외국 금융회사 등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2. 외국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승인받으려면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비거주자의 성명, 국적,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2. 투자자별 계좌 거래 및 보유 내역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할 것
4. 국세청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승인 조건으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⑤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서류의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2.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제1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제1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영 제179조제16항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1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개정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종전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종전
3의
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생 략)
개정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개정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종전
① 법 제133조ㆍ제144조ㆍ제145조ㆍ제156조 및 이 영 제201조의11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6조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을 그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개정
2.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생 략)
개정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99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삭제
개정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9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0조(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생 략)
개정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에 관하여는 제1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 제53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시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를 적용할 때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2. 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연금소득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개정
<삭 제>
종전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제137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판매수당등을 말한다.
개정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란 제137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연말정산을 신청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법 제137조제3항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⑨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2.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개정
<삭 제>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119조의2제3항 또는 제156조의2
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비거주자(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제179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119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156조의2
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비거주자(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119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⑦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법(법 제11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개정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함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
할 수 있다.
개정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
할 수 있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제공)
①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
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①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장
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