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6.12.31 시행 · 제212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1.28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2096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818호 · 일부개정
- 2021.12.16 시행 · 제18277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7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16302호 · 일부개정
- 2018.12.11 시행 · 제15867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089호 · 일부개정
- 2017.10.31 시행 · 제14995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6.01.06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전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12442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22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 2014.01.21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9.09 시행 · 제10350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953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35호 · 일부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2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69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486호 · 타법개정
- 2007.08.18 시행 · 제0845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8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0350호,2010.6.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534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35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0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2> 까지 생략
<37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10호,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후단·제6항·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항, 제12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제18조제1항 본문·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후단·제2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단서·제2항, 제38조제1항 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 전단,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69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59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8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할 수 없게 된 지역의 수요자와 그 사업자가 2004년 3월 29일 이전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판매를 할 수 있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머목 및 같은 표 제3호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