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6.12.31 시행 · 제212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1.28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2096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818호 · 일부개정
- 2021.12.16 시행 · 제18277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7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16302호 · 일부개정
- 2018.12.11 시행 · 제15867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089호 · 일부개정
- 2017.10.31 시행 · 제14995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6.01.06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전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12442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22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 2014.01.21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9.09 시행 · 제10350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953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35호 · 일부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2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69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486호 · 타법개정
- 2007.08.18 시행 · 제0845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8호 · 전부개정
2009.09.26 시행 판 → 2011.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8조(승계)
① (생 략)
개정
제8조(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개정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