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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0221호 · 2011.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1. 2026.01.01 시행 · 제2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3.14 시행 · 제20779호 · 일부개정
  3. 2023.04.18 시행 · 제19342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5. 2023.01.01 시행 · 제19200호 · 일부개정
  6. 2022.09.15 시행 · 제18977호 · 일부개정
  7. 2021.09.14 시행 · 제18449호 · 일부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0호 · 일부개정
  9. 2021.01.01 시행 · 제1747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1. 2019.01.01 시행 · 제16109호 · 일부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4. 2016.03.02 시행 · 제14050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2. 2009.05.27 시행 · 제09710호 · 일부개정
  23. 2009.04.01 시행 · 제09555호 · 일부개정
  24. 2008.12.26 시행 · 제09273호 · 일부개정
  25.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6.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타법개정
  27.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8. 2008.01.01 시행 · 제08235호 · 일부개정
  29. 2005.12.31 시행 · 제07836호 · 일부개정
  30. 2005.01.05 시행 · 제07328호 · 제정

2011.01.01 시행 판 → 2011.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종전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종전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종전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종전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전

제9조(세율 및 세액)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

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

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연령 │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

개정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종전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보유기간 │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 │10년 이상 │100분의 40│ └─────────┴─────┘

개정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10년 이상 │100분의 40│└─────────┴─────┘

종전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전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

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

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

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

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

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

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