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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86호 · 2011.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6개
  1. 2026.10.01 시행 · 제3673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3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8 시행 · 제35880호 · 일부개정
  5. 2025.06.04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6. 2025.02.28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7. 2024.11.12 시행 · 제34994호 · 일부개정
  8.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9. 2024.09.10 시행 · 제34874호 · 일부개정
  10. 2024.06.25 시행 · 제34588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2. 2024.02.29 시행 · 제34268호 · 일부개정
  13. 2023.09.05 시행 · 제33696호 · 일부개정
  14.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5. 2023.02.28 시행 · 제33266호 · 일부개정
  16. 2022.09.23 시행 · 제32918호 · 일부개정
  17. 2022.08.02 시행 · 제32831호 · 일부개정
  18. 2022.02.15 시행 · 제32425호 · 일부개정
  19. 2021.02.17 시행 · 제31447호 · 일부개정
  20. 2020.10.07 시행 · 제31085호 · 일부개정
  21. 2020.08.07 시행 · 제30921호 · 일부개정
  22. 2020.02.11 시행 · 제30404호 · 일부개정
  23.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24. 2019.02.12 시행 · 제29524호 · 일부개정
  25. 2018.10.23 시행 · 제29243호 · 일부개정
  26.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27. 2018.06.05 시행 · 제28930호 · 일부개정
  28. 2018.02.13 시행 · 제28645호 · 일부개정
  2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0. 2017.02.07 시행 · 제27836호 · 일부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6.02.05 시행 · 제26948호 · 일부개정
  33.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34. 2015.11.30 시행 · 제26670호 · 일부개정
  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3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7.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3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39. 2014.02.21 시행 · 제25208호 · 일부개정
  4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1. 2013.02.22 시행 · 제24392호 · 일부개정
  42. 2012.02.02 시행 · 제23594호 · 일부개정
  4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44. 2011.10.14 시행 · 제23219호 · 일부개정
  45. 2011.06.03 시행 · 제22952호 · 일부개정
  46. 2011.03.31 시행 · 제22813호 · 일부개정
  47.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8.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타법개정
  49.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50. 2010.09.20 시행 · 제22392호 · 일부개정
  51. 2010.06.08 시행 · 제22183호 · 일부개정
  52. 2010.02.18 시행 · 제22045호 · 일부개정
  53. 2009.12.31 시행 · 제21936호 · 일부개정
  54. 2009.09.29 시행 · 제21749호 · 일부개정
  5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6. 2009.04.21 시행 · 제21432호 · 일부개정
  57.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58. 2008.12.26 시행 · 제21193호 · 일부개정
  59.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60.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6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62.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63.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64.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65.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66.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교체·수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수선할 경우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이 2013년까지 주택·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퍼센트(2013년에는 30퍼센트)를 등기 이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세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거나 추가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정하는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586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제4호의2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로,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31>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392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83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45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7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36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49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ㆍ등록받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5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432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93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특례) 제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나이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보유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93호,2008.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28>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0932호,200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3호 단서, 제3조제8항 본문 및 단서,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62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에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0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제7항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893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9253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과세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혼인하거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설치·운영자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6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가정보육시설로서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 기산일로 한다.

부칙 <제18848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에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은 2005년도 과세기준일로 한다.

②2006년 이후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도의 과세기준일을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제5조 (임대기간 기산일에 관한 적용특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함에 있어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 1월 5일을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제6조 (주택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토지세액의 합계액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

제7조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종합합산과세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

제8조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별도합산과세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