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4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309호 · 일부개정
- 2025.12.31 시행 · 제21309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20754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3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9.10 시행 · 제20429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4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62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2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2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1호 · 타법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656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37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65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128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1791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598호 · 타법개정
- 2021.06.08 시행 · 제18209호 · 일부개정
- 2021.05.20 시행 · 제17278호 · 타법개정
- 2021.04.20 시행 · 제18091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 2021.01.30 시행 · 제17771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71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65호 · 일부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17474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1.15 시행 · 제16865호 · 일부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4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95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23호 · 타법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15012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9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2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5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47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637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609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 2016.03.28 시행 · 제13248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42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37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 2015.05.18 시행 · 제1328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 2014.05.28 시행 · 제12686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06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5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11999호 · 일부개정
- 2013.08.06 시행 · 제11999호 · 일부개정
- 2013.05.10 시행 · 제1176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7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8호 · 일부개정
- 2012.10.02 시행 · 제11487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 2012.05.23 시행 · 제11093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397호 · 일부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2.03.21 시행 · 제11397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32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 2011.08.19 시행 · 제10628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9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10333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54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10470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6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5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제정
2011.01.01 시행 판 → 2011.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9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ㆍ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4.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복지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인 복지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종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
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시ㆍ군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매입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매입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종전
<신 설>
개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종전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개정
②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종전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호텔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호텔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호텔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호텔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
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
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
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
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종전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
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
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제93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93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97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7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