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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0219호 · 2011.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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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9.26 시행 · 제20858호 · 일부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3.01.14 시행 · 제19090호 · 일부개정
  6. 2020.05.27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7. 2019.11.26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8. 2018.11.29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9. 2018.06.12 시행 · 제15658호 · 일부개정
  1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1. 2017.11.28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12.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3. 2016.12.02 시행 · 제13534호 · 타법개정
  14. 2016.06.02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15. 2015.12.01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16. 2015.03.25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17. 2015.02.03 시행 · 제13169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19. 2014.03.24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20. 2013.06.02 시행 · 제11464호 · 일부개정
  21.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22. 2011.10.06 시행 · 제10551호 · 일부개정
  2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4. 2010.05.25 시행 · 제10314호 · 일부개정
  25. 2007.11.18 시행 · 제08469호 · 일부개정
  2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7. 2007.10.05 시행 · 제08038호 · 타법개정
  2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29. 2007.09.28 시행 · 제08010호 · 타법개정
  3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1.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3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3. 2005.07.01 시행 · 제07291호 · 일부개정
  34.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5.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3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37.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38. 2002.01.01 시행 · 제06452호 · 일부개정
  39. 1999.02.08 시행 · 제05878호 · 일부개정
  40.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1. 1996.01.06 시행 · 제0490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0314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469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및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로 한다.

<46>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10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3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1>생략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29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2항·제3항, 제15조의6, 제23조의2제1항제1호 라목·마목 및 제23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정화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6 및 제2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토양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6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개시의 기산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 (대책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토지이용 등의 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2년간은 제23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22>및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452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부칙 <제5878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906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