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서민의 점용료 등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도별 점용료 등의 증가율이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5퍼센트로 제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하여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자와 수용·사용권자가 분리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4조 관련)
[별표 1]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4조 관련) ┏━━━━━━━━━━━━━━━━━━━━━━┯━━━━━━━━━━━━━━┓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종류 │수수료(단위: 원) ┃ ┠────────┬─────────────┼──────────────┨ ┃유속측정기기 │회전식 │260,000 ┃ ┃ ├─────────────┼──────────────┨ ┃ │전자기식 │260,000 ┃ ┃ ├─────────────┼──────────────┨ ┃ │도플러식 │소요비용 ┃ ┠────────┼─────────────┼──────────────┨ ┃강수량측정기기 │원통형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 ┃ ├─────────────┤수수료 ┃ ┃ │원통형 이외 │ ┃ ┃ ├─────────────┤ ┃ ┃ │히터 부착형 │ ┃ ┠────────┼─────────────┼──────────────┨ ┃증발량측정기기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 ┃ │ │수수료 ┃ ┠────────┼─────────────┼──────────────┨ ┃토양수분측정기 │ │소요비용 ┃ ┠────────┼─────────────┼──────────────┨ ┃증발산량측정기기│ │소요비용 ┃ ┠────────┼─────────────┼──────────────┨ ┃유사량측정기기 │ │소요비용 ┃ ┠────────┼─────────────┼──────────────┨ ┃수위계 │부자식 │소요비용 ┃ ┃ ├─────────────┤ ┃ ┃ │압력식 │ ┃ ┃ ├─────────────┤ ┃ ┃ │초음파식 │ ┃ ┃ ├─────────────┤ ┃ ┃ │기포식 │ ┃ ┃ ├─────────────┤ ┃ ┃ │레이다식 │ ┃ ┠────────┴─────────────┼──────────────┨ ┃2종 이상의 조사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 │소요비용 ┃ ┃는 것(토양수분측정기, 증발산량측정기 등) │ ┃ ┗━━━━━━━━━━━━━━━━━━━━━━┷━━━━━━━━━━━━━━┛원문 파일
별표 2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별표 2]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
┃1. 법 제30조에 따른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관리청이 아닌 자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의 하천공사의 시 │의 점용 ┃
┃행 및 유지ㆍ보수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
┃2.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2호에 따른 하천시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설(댐 및 하구둑은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제외한다)의 점용 │ ┃
┠──────────┼─────────────────────────────┨
┃3.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3호에 따른 공작물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댐 및 하구둑은 │의 점용 ┃
┃제외한다)의 신축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ㆍ개축ㆍ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 │마.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
┃4. 법 제50조제1항에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따른 하천수(하천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바닥에 스며들어 │의 점용 ┃
┃흐르는 물을 포함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한다)의 사용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5.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4호에 따른 토지의 │나.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
┃굴착ㆍ성토ㆍ절토, │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그 밖의 토지의 형 │ ┃
┃질변경 │ ┃
┠──────────┼─────────────────────────────┨
┃6.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5호에 따른 토석ㆍ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모래ㆍ자갈의 채취 │의 점용 ┃
┃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7.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6호 및 이 영 제35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조제1항제2호에 따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른 식물의 식재 │ ┃
┠──────────┼─────────────────────────────┨
┃8.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6호 및 이 영 제35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트장ㆍ유선 ┃
┃제1항제4호에 따른 │장 또는 도선장에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스케이트장ㆍ유선 │을 위한 하천점용 ┃
┃장 또는 도선장의 │다.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설치를 위한 하천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점용 │ ┃
┠──────────┼─────────────────────────────┨
┃9.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 ┃
┃6호에 따른 선박의 │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운항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
┃ │시설만 해당한다) ┃
┗━━━━━━━━━━┷━━━━━━━━━━━━━━━━━━━━━━━━━━━━━┛
※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
을 기준으로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3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0.12.20>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구분 │산정기준 │ ├─────────────┼─────────────────────────────────────┤ │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 │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 │ │ │지가격의 2.5/100 │ │ │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 │ │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 │ │ │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 │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 │ │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 │ │ │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 │ │ │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 │ │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 │ │가격의 0.75/100 │ │ │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2.5/100 │ │ │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 │ │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1.5/100 │ ├─────────────┼─────────────────────────────────────┤ │ 3. 하천시설의 점용 │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 ├─────────────┼─────────────────────────────────────┤ │ │ │ │ │ │ │ 4. 선박 등의 운항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 │ │ 1) 갑지: 월액 20,000원 │ │ │ 2) 을지: 월액 10,000원 │ │ │ 3) 병지: 월액 6,000원 │ │ │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 │ │ 나. 5톤 이하 유선 │ │ │┌────┬──────┬────────────────┐ │ │ ││지역등급│동력선 │무동력선 │ │ │ │├────┼──────┼────────────────┤ │ │ ││1) 갑지 │월 100,000원│월 50,000원 │ │ │ │├────┼──────┼────────────────┤ │ │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 │ │ │├────┼──────┼────────────────┤ │ │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 │ │├────┴──────┴────────────────┤ │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 │└────────────────────────────┘ │ │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 │ │ │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 │ │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 │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 │ │따라 결정한다. │ │ │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 │ │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 │ │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 │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 │ │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 │ │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 │ │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 │ │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 │ │ │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 │ │ │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 │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 │ 사.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 │ │ │시한다. │ │ │ │ │ │ │ ├─────────────┼─────────────────────────────────────┤ │ 5. 토석ㆍ사력의 채취 │ 가.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 │ │평균값의 15/100 │ │ │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 │ │ │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 │ │ │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 │ │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 │ │ │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 │ │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 │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 │ │ │정할 수 있다. │ ├─────────────┼─────────────────────────────────────┤ │ 6. 죽목, 갈대, 목초 및 │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준하여 결정한다. │ │채취 │ │ ├─────────────┼─────────────────────────────────────┤ │7. 스케이트장, 유선장ㆍ │ 토지가격의 5/100 │ │도선장 및 계류장(유ㆍ │ │ │도선의 모선을 포함하 │ │ │며, 유선장ㆍ도선장 및 │ │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 │ │ │로 한정한다)ㆍ운동장ㆍ │ │ │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 │ │ │(매점을 포함한다) │ │ ├─────────────┼─────────────────────────────────────┤ │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 │ │ │ │ ※ 비고 │ │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2. 시ㆍ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 │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 │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 │ 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 │경우에는 1㎡로 본다. │ │ │ │ │ └───────────────────────────────────────────────────┘원문 파일
별표 4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별표 4]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
┃손실보상금액│수수료 요율기준 ┃
┃ │(손실보상금액에 관한 비율)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5/1000 이내 ┃
┃50억원 이하 │ ┃
┠──────┼────────────────────────────────┨
┃50억원 초과 │13/1000 이내 ┃
┃100억원 이하│ ┃
┠──────┼────────────────────────────────┨
┃100억원 초과│10/1000 이내 ┃
┗━━━━━━┷━━━━━━━━━━━━━━━━━━━━━━━━━━━━━━━━┛
※ 비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
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
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임ㆍ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
할 때에 가산한다.
3. 손실보상업무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
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위임(위탁)자와 수임(수탁)자는 매수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업무
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한다.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 부과기준(제107조제3항 관련)
[별표 5] <개정 2009.11.16> 과태료 부과기준(제107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금액┃ ┠─────────────────────┼──────────┼─────┨ ┃1.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 │법 제98조제3항제1호 │50만원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 │법 제98조제3항제2호 │60만원 ┃ ┃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 │ ┃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 │ │ ┃ ┃나 방해한 경우 │ │ ┃ ┃ │ │ ┃ ┃3.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법 제98조제3항제3호 │60만원 ┃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 │ │ ┃ ┃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 ┃ ┃또는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 │ │ ┃ ┃ │ │ ┃ ┃4.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 │법 제98조제3항제4호 │100만원 ┃ ┃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 │ │ ┃ ┃우 │ │ ┃ ┃ │ │ ┃ ┃5.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 │법 제98조제2항 │300만원 ┃ ┃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 ┃ ┃ │ │ ┃ ┃6.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 │법 제98조제3항제5호 │50만원 ┃ ┃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 │ ┃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 │ ┃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 │ │ ┃ ┃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 │ │ ┃ ┃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 │ │ ┃ ┃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경우 │ │ ┃ ┃ │ │ ┃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법 제98조제3항제6호 │80만원 ┃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이 │ │ ┃ ┃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 │ │ ┃ ┃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 ┃8.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아니 │법 제98조제1항 │500만원 ┃ ┃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 │ ┃ ┃9.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법 제98조제3항제7호 │80만원 ┃ ┃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