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서민의 점용료 등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도별 점용료 등의 증가율이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5퍼센트로 제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하여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자와 수용·사용권자가 분리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2540호,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931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하천에 대하여 시행 중인 하천공사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35>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1824호,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로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5>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중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중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를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⑩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⑫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⑬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⑮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하천구역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19>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을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점용허가신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점용의 허가신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천법」 제8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천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위"를 "「하천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로 한다.
<2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하천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