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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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09.12.31 시행 판 → 2011.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점용료등을 낮출 수 있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거목 및 너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거목 및 너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종전
가. ∼ 거. (생 략)
개정
가. ∼ 거. (현행과 같음)
종전
너.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개정
너.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더. ∼ 서. (생 략)
개정
더. ∼ 서.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 로. (생 략)
개정
가. ∼ 로. (현행과 같음)
종전
모.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개정
모.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보. ∼ 코. (생 략)
개정
보. ∼ 코.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27. (생 략)
개정
1. ∼ 2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7의
2.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8. ∼ 32. (생 략)
개정
28. ∼ 3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