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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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시행 판 → 2011.01.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의 서류
개정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서류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의 서류
개정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서류
종전
가.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개정
<삭 제>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①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③영
제1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며,
동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개정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
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개정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
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종전
<신 설>
개정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종전
②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개정
②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여권 정보, 주민등록표등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
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개정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
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