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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6호 · 2011.01.1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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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3.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4.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7.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8.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9.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10.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13.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5.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16.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7.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3.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4.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2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6.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27.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29.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30.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2010.08.05 시행 판 → 2011.01.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개정

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종전

아. (생 략)

개정

아.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