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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6호 · 2011.01.1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9개
  1. 2026.09.24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3.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9.23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8. 2025.07.08 시행 · 제35545호 · 일부개정
  9. 2025.06.02 시행 · 제35564호 · 타법개정
  10. 2024.07.31 시행 · 제34730호 · 일부개정
  11. 2024.06.27 시행 · 제34574호 · 일부개정
  12. 2024.05.14 시행 · 제34431호 · 타법개정
  13. 2024.02.17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14. 2024.02.06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15. 2023.10.12 시행 · 제33780호 · 일부개정
  16. 2023.08.30 시행 · 제33692호 · 타법개정
  17. 2023.01.05 시행 · 제33198호 · 타법개정
  18.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9. 2022.06.09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1. 2021.12.09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2. 2021.10.21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3.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4. 2021.01.30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2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6. 2020.12.11 시행 · 제31254호 · 타법개정
  27.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29. 2020.06.16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30.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2. 2018.12.31 시행 · 제29441호 · 일부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일부개정
  34. 2018.06.05 시행 · 제28932호 · 일부개정
  35.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6. 2018.01.23 시행 · 제28599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28591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0.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2.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4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44. 2017.01.28 시행 · 제27809호 · 일부개정
  45.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6.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47.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4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9.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50.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1. 2015.12.31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5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53. 2015.11.30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54.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55. 2014.11.22 시행 · 제25743호 · 타법개정
  56.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57. 2014.08.07 시행 · 제25536호 · 일부개정
  58.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타법개정
  59.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0.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2. 2014.03.11 시행 · 제25248호 · 일부개정
  6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4. 2013.07.29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65. 2013.04.23 시행 · 제24509호 · 일부개정
  66.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67. 2013.01.28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68. 2012.08.23 시행 · 제24052호 · 일부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71. 2012.03.02 시행 · 제23652호 · 일부개정
  7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3.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74.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7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76.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79. 2010.05.04 시행 · 제221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50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와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의 전문범위를 48개 분야로 통폐합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을 일정한 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안 제3조 및 별표 1)

1)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화·복합화·융합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2)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일반산업기계로 통합하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를 조선으로 통합하는 등 종전의 93개 전문분야를 48개 전문분야로 통폐합함.

3)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엔지니어링기술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엔지니링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안 제9조 및 제11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는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중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5명 이상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3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5인 이상 입주하고,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33조 및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되,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안 제42조)

엔지니어링활동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은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와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로 하고,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로 하며,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3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별표 3
  4. 부칙

별표 3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요건(제32조의2제2항관련)

[별표 3] <개정 2011.1.17>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요건(제32조의2제2항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
  다. 이 경우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
  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교부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
  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 1인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격에 한하여 기술 자격
  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1)의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 대행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 및 그에 상응
  하는 전문인력은 필수인력과 다른 종목 또는 전공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다. 여러 분야의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
  술인력 중 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필수인력 확보기준
┏━━━┯━━━━━━━━━━━━━━━━━━━━━━━━━━━━━━━━┯━━━━━━━━━━┓
┃인원수│기술인력                                                        │전공분야            ┃
┠───┼────────────────────────────────┼──────────┨
┃2~3인│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                    ┃
┃이상  │및 기초 기술사 중 1인 이상                                      │                    ┃
┃      ├────────────────────────────────┼──────────┨
┃      │2.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토질 및 기초공     ┃
┃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학                  ┃
┃      │초 기술사                                                       │-수자원공학         ┃
┃      │  나.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일 전공분야에서 3년 이    │                    ┃
┃      │상 종사한 자                                                    │                    ┃
┃      │  다.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일 전공분야에서 6년 이    │                    ┃
┃      │상 종사한 자                                                    │                    ┃
┃      │  라. 전공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공분야에 7년 이상        │                    ┃
┃      │종사한 자                                                       │                    ┃
┃      │  마.「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     │                    ┃
┃      │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         │                    ┃
┃      │이고 재난관리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                    ┃
┃      ├────────────────────────────────┼──────────┨
┃      │                                                                │                    ┃
┃      │                                                                │                    ┃
┃      │3. 지진부분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를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토목구조공학       ┃
┃      │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 기술사                  │                    ┃
┃      │  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                    ┃
┃      │자                                                              │                    ┃
┗━━━┷━━━━━━━━━━━━━━━━━━━━━━━━━━━━━━━━┷━━━━━━━━━━┛


   비고 : 지진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하는 때에는 수자원분야 기술자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
┏━━━┯━━━━━━━━━━━━━━━━━━━━━━━━━━━━━━━━┯━━━━━━━━━━┓
┃인원수│기술인력                                                        │전공분야            ┃
┠───┼────────────────────────────────┼──────────┨
┃3인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토목시공학         ┃
┃이상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조기술     │-토목구조공학       ┃
┃      │사·도로 및 공항기술사·농어업토목기술사·산림기술사·지질      │-도로 및 교통공학   ┃
┃      │및 지반기술사                                                   │-농업토목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       │-지질 및 지반공학   ┃
┃      │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의 각 목의       │-토목공학           ┃
┃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      │  가. 전공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
┃      │  나.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                    ┃
┃      │있는 자                                                         │                    ┃
┃      │  다. 전공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      │                    ┃
┃      │상인 자                                                         │                    ┃
┃      │  라. 전문대학에서 전공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무경력이 5년     │                    ┃
┃      │이상인 자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제2호가목부      │-도시계획학         ┃
┃      │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인원수│기술인력                                                        │전공분야            ┃
┠───┼────────────────────────────────┼──────────┨
┃3인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도시계획학         ┃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                    ┃
┃      │  나. (1)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      │-토목공학           ┃
┃      │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사전      │-도시계획학         ┃
┃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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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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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기술인력                                                        │전공분야            ┃
┠───┼────────────────────────────────┼──────────┨
┃      │                                                                │                    ┃
┃      │                                                                │                    ┃
┃3인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토목시공학         ┃
┃이상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조기술     │-토목구조공학       ┃
┃      │사·도로 및공항기술사·상하수도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농어     │-도로 및 교통공학   ┃
┃      │업토목기술사·산림기술사                                        │-상·하수도공학     ┃
┃      │  나. (1)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건설안전공학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농업토목공학       ┃
┃      │                                                                │-산림공학           ┃
┃      │                                                                │                    ┃
┃      │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      │-토목공학           ┃
┃      │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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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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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기술인력                                                        │전공분야            ┃
┠───┼────────────────────────────────┼──────────┨
┃4인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해안항만공학       ┃
┃이상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사·측량 및 지   │-측량 및 지형공간 정┃
┃      │형공간정보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보공학              ┃
┃      │  나. (1)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건설안전공학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농업토목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      │-토목공학           ┃
┃      │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건설     │-토목공학           ┃
┃      │안전기사·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        │-건축공학           ┃
┃      │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
┃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보공학              ┃
┃      │                                                                │-도시계획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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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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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기술인력                                                        │전공분야            ┃
┠───┼────────────────────────────────┼──────────┨
┃4인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인 이상                   │-토목구조공학       ┃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도로및공항      │-건축구조공학       ┃
┃      │기술사·항만및해안기술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철도기술사·      │-도로 및 교통공학   ┃
┃      │가스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해안항만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       │-전기공학           ┃
┃      │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철도공학           ┃
┃      │                                                                │-가스공학           ┃
┃      │                                                                │-건설안전공학       ┃
┃      │                                                                │-정보통신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영향  │-토목공학           ┃
┃      │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         │                    ┃
┃      │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보선기사·전기기사·가스기사· │-토목공학           ┃
┃      │정보통신기사·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영    │-건축공학           ┃
┃      │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         │-철도공학           ┃
┃      │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                             │-전기공학           ┃
┃      │                                                                │-가스공학           ┃
┃      │                                                                │-정보통신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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