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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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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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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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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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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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50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와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의 전문범위를 48개 분야로 통폐합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을 일정한 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안 제3조 및 별표 1)
1)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화ㆍ복합화ㆍ융합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2)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일반산업기계로 통합하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를 조선으로 통합하는 등 종전의 93개 전문분야를 48개 전문분야로 통폐합함.
3)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엔지니어링기술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엔지니링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안 제9조 및 제11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는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중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5명 이상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3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5인 이상 입주하고,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33조 및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되,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안 제42조)
엔지니어링활동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은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와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로 하고,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로 하며,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삭제 <1996.6.8>
[별표 1] 삭제 <1996.6.8>원문 파일
별표 2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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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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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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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5] <신설 2008.9.25> 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 ┃전문 분야 │자격 기준 ┃ ┠───────────────┼────────────────────────────┨ ┃ 1. 건축소음·진동 │ 소음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 ┃ 2. 건축구조·건축재료 │ 건축 구조 또는 재료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 ┃ │사자 ┃ ┠───────────────┼────────────────────────────┨ ┃ 3. 건축계획·건축설계·단 │ 건축계획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지계획 │ ┃ ┠───────────────┼────────────────────────────┨ ┃ 4. 조경계획·조경설계·토양 │ 조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및 토질 │ ┃ ┠───────────────┼────────────────────────────┨ ┃ 5. 실내공기환경·건축환경 │ 실내공기질, 빛환경, 열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 ┃ │업무 종사자 ┃ ┠───────────────┼────────────────────────────┨ ┃ 6. 화재·소방·방재·기계설 │ 화재·소방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비 │ ┃ ┗━━━━━━━━━━━━━━━┷━━━━━━━━━━━━━━━━━━━━━━━━━━━━┛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6] <신설 2008.9.25>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 ┃ ┃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 ┃ ┃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4명 이상┃ ┃사자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 ┃ ┃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 ┃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