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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5호 · 2011.01.24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혁 — 판 25개
- 2026.06.09 시행 · 제3639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7호 · 일부개정
- 2021.06.22 시행 · 제31808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30640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0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2961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12.10 시행 · 제2670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12.13 시행 · 제24991호 · 일부개정
- 2013.09.09 시행 · 제2471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386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법률의 제명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 설정(안 제2조, 안 별표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 등의 분야별로 총 31개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정함.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안 제15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농어촌의 복지ㆍ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방법·기준 등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
3.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